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8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제)개정일 : 2018-02-05 00:00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제정일 : 2000. 12. 19
개정일 : 2018. 02. 05
제 1 장 목 적
<신설 2009. 7. 2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 학칙 제46조의 2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 제2조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와 국제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국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교환학생 교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27>
제 2 장 교환학생의 파견
<신설 2009. 7. 27>
제2조(의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기관에서 수학하는 우리 대학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국제기관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제3조(신청자격) ① 졸업예정학기에 국제기관에서 수학을 마친 경우, 본교에서 반드시 1학기 이상을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단, 졸업유예자는 지원 불가)<신설 2018. 2. 5>
②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7. 27, 2010. 4. 22>
1. 학부는 1년 또는 2개 학기 이상 수학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대학원은 석사 1학기 이상 이수한 자<개정 2010.4.22 >
2.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거나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단, 평점평균의 산출방법은 학칙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0. 4. 22 >
3. 국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어학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자
4.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신체 건강한 자
6.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4조(신청절차) ①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부(과)장과 학장, 소속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2018.2.5>
1. 교환학생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부
2. 재학증명서(국문?영문) 각 1 부
3. 성적증명서(국문?영문) 각 1 부
4. TOEFL성적표 원본 또는 기타 외국어 성적표 원본
5. 수학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 부
6. <삭제 2018.2.5.>
7.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 부
8. 기타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때마다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제5조(선발 및 포기 절차<2009. 7. 27>) ① 교환학생의 선발은 공개경쟁 원칙을 토대로 자격요건?면접?해당 국어 시험 등을 거쳐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은 그 결과를 해당 학부(과)와 대학원에 통보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② 선발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때마다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합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소정기일 내에 교환학생합격포기원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외국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으로 이를 총장이 허가한다.<신설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제6조(수학기간) ①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학기 또는 계절학기 단위로 하되 1년 이내로 한다.
② 교환학생으로 국제기관에서 수학하는 동안 우리 대학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며, 질병?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학기간 중에 휴학할 수 없다.
③ 졸업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교환학생 수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졸업할 수 없다. 다만,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회복한다.
제7조(등록금 및 경비) ① 교환학생은 국제기관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협정에 따라 교환학생이 국제기관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② 등록금 이외에 국제기관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교환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경비 부담에 관한 보증인 서약서를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제8조(교과과정 이수) 교환학생이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1. 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분야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제기관으로 출국하기 전에 교과목이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소속 학부(과)장 또는 소속 주임교수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학표시) ①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서의 수강신청을 생략하며, 학적부에 ‘외국대학수학’이라 표기한다.
② ‘외국대학수학’이 표시된 학생에 대하여는 국제기관에서의 이수 학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성적 통지를 유보한다.
제10조(출국신고)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국제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 전 15일 이내에 대외교류팀에 소정의 출국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2018. 2. 5>
제11조(귀국신고) 교환학생은 국제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소정의 귀국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학기의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2018. 2. 5>
제12조(이수자 명부 작성)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은 국제기관에서 수학을 끝내고 귀국 보고한 학생들의 인명부를 작성하여 교무처와 해당 대학원에 통보한다.<개정 2004. 3. 1, 2010. 8. 12, 2013. 7. 24>
제13조(학점인정) ① 교환학생은 국제기관에서의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가 끝난 후 국제기관의 책임자가 발행 하는 성적증명서를 귀국 후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②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은 제1항의 성적증명서에 의거하여 학부(과)장(주임교수)에게 학점 인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고, 학부(과)장(주임교수)은 국제기관교환학생성적심의인정서[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학장(대학원장)의 심의를 거쳐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③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 제2항의 국제기관교환학생성적심의인정서를 검토한 후 이를 교무처와 해당 대학원에 송부한다.<개정 2004. 3. 1, 2010. 8. 12, 2013. 7. 24>
④ 교무처와 대학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환학생이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국제기관교환학생성적심의인정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한다.<개정 2004. 3. 1, 2009. 7. 27, 2018. 2. 5>
1.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그 학점의 인정여부는 소속 학부(과)장(주임교수)의 판정을 존중한다.
2. 국제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1년 동안 최고 35학점, 매 학기당 최고 1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2016학년도 입학생까지는 매 학기당 최고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각 대학원의 경우는 각 대학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8. 2. 5>
3.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심의하여 전공선택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며, 대학원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4. 인정된 학점은 이수구분 영역별로 집계하여 성적표에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성적임을 표기한다.
제14조(학점 및 성적환산) ① 교환학생이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은 당해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표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적을 환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8.2.5.>
1. 국제기관에서의 성적이 점수로 표시된 경우에 백분율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를 우리 대학의 기준에 대비하여 산출된 성적으로 표기한다.
2. 국제기관에서의 성적이 우리 대학의 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 또는 대학원의 결정에 따른다.
3. 국제기관에서 ECTS로 취득한 학점은 과목별로 1ECTS당 본교의 0.6학점으로 환산하며, 환산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부여한다.<신설 2018. 2. 5>
② 국제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졸업학점 산정에 포함하며, 성적은 총평량평균(GPA) 계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원은 국제기관에서 이수하여 인정된 교과목과 학점 및 성적은 총성적 평점 누계에 합산한다.
③ ‘학습생활지도1?2’(일반선택, 3학점)를 학기별로 개설하여 해당 학부(과)장이 학생의 현지학습 및 생활을 정기적으로 지도하며, 그 결과를 가(P)?부(NP)로 판정하고, 가(P)등급을 받은 학생에게는 해당 학점을 부여한다. 단, 대학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학생지도) ① 교환학생에 대한 학생지도는 국제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대학의 학칙 또는 국제기관의 제 규정에 따른다.
② 교환학생은 소속 학부(과)장 및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현지생활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제16조(단기연수)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외국인 교환학생의 입학
<신설 2009. 7. 27>
제17조(신청자격) 우리 대학과 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관으로부터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교환학생은 각 협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8.2.5.>
1. 해당 국제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자
2. 해당 국제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3. 영어성적 TOEFL IBT 61, IELTS 5.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공인성적을 가졌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수업을 1년 이상 수강한 자 <개정 2018. 2. 5>
4. 기타 해당 국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어과정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2. 5>
제18조(신청절차) 외국인 교환학생으로 입학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2018. 2. 5>
1. 외국인 학생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 부
2. <삭제 2018. 2. 5>
3. 해당 국제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성적증명서 각 1 부
4. 본인 여권 사본 1부<개정 2018. 2. 5>
5. <삭제 2018. 2. 5>
6. <삭제 2018. 2. 5>
제19조(입학절차) 외국인 교환학생은 해당 국제기관에서 선발하여 우리 대학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제20조(수학기간) 외국인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협정에 따른다.
제21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교환학생은 학기 시작 10일 전까지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② 외국인 교환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 협정에 따라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③ 등록을 필한 외국인 교환학생은 한국어 능력 또는 TOEFL 성적에 따라 소속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결정하고 교무처 또는 각 대학원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교과과정 이수) 외국인 교환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전공 분야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한국어 능력이 해당 수준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한국어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외국인 교환학생은 우리 대학에서의 수학기간 동안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 국제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학생지도) 외국인 교환학생에 대한 학생지도는 국제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대학의 학칙 또는 국제기관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보 칙
<신설 2009. 7. 27>
제25조(준용규정<조번호변경 2009. 7. 27>)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교환학생의 파견 및 입학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학칙 및 대학원 통합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7. 27>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2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12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내규 제3조 제1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