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9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
(제)개정일 : 2013-07-24 10:46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
제정일 : 2000. 12. 19
개정일 : 2013. 7.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와 국제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국제기관’이라 한다) 에서의 단기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와 연수학점의 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단기연수라 함은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국제기관의 각종 강좌에 수학함을 말한다.
2. 연수학점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을 말한다.
제3조(자격) 연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자. 단,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2. 소속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신청 및 모집절차) ① 대외국제처장은 국제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연수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선발모집 공고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② 연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③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때마다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제5조(선발) ①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학과?성적?외국어능력?면접결과 등을 심의하여 연수 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② 선발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때마다 따로 정하여 발표한다.
제6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며,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으로 한다.
제7조(연수비용)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인정 기준) ①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학생은 연수프로그램과 국제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②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은 제1항의 연수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성적증명서에 의거하여 학부(과) 장에게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고, 학부(과)장은 국제기관교환학생성적심의인정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심의를 거쳐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③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은 제2항의 국제기관교환학생성적심의인정서를 검토한 후 이를 교무처에 송부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④ 교무처는 연수학생이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국제기관교환학생성적심의 인정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한다.
1. 연수의 학점 인정은 연수 1회에 3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 중 통산 4회 12학점 이내로 한다.
2. 연수학점은 연수를 이수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학점으로 한다.
3. 연수학점은 모두 졸업학점 산정에 포함하며, 성적은 총평량평균(GPA) 계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학점 및 성적환산) 연수학생이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국제기관 교환 학생에 대한 내규’ 제14조의 규정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학과(부)별 전공별 연수) ① 학과(부)장은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과(부)장은 연수 참가학생명단 등 관련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③ 연수 후 해당 학과(부)장은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수료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제11조(학생지도) ① 연수학생에 대한 지도 및 관리는 해당학과와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이 담당하며, 이를 위해 인솔단을 편성할 수도 있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② 제1항의 인솔단 구성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12조(주관부서)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이 담당하며, 학점인정 등에 관해서는 교무처가 담당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학칙 및 제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