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24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4-17 00:00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일 : 2008. 1. 23
개정일 : 2019. 4. 17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39조의 2에 의거하여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이하 ‘공학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7>
② 공학프로그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에서 제정 공포한 공학 교육에 관한 공학인증기준의 요구사항 이상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2. 4. 20><개정 2014. 2. 7>
제2조(공학프로그램의 운영) ① 공과대학의 각 학과에는 [별표 1]과 같이 공학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09. 7. 27, 2014 2. 7, 2017. 12. 27>
② 공과대학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학장, 부학장을 포함하여 각 학과(부)의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 4. 20><개정 2014. 2. 7, 2019. 4. 17>
③ 각 학과의 학과장은 학과내의 모든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공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PD를 별도로 둘 수 있다. 또한 공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과과정 운영, 평가, 학생지도, 산학자문 등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각 프로그램의 내규에서 정한다.<개정 2012. 4. 20><개정 2014. 2. 7>
④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학과에서 정한 공학프로그램별 내규에 따른다.<신설 2012. 4. 20><개정 2014. 2. 7>
제3조(공학프로그램 이수요건) ① 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졸업요건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개정 2009. 7. 27, 2014. 2. 7>
1. <개정 2012. 4. 20><삭제 2019. 4. 17>
2. 공학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졸업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각 프로그램의 내규에서 정한다.<신설 2012. 4. 20><개정 2014. 2. 7, 2017. 2. 22>
3. 각 공학프로그램에서 정한 [별표 2]의 학과 졸업요건 지정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4. 20, 2014. 2. 7, 2017. 2. 22>
[종전 ①항 2호는 3호로 이동]
4. <삭제 2012. 4. 20>
5. <삭제 2012. 4. 20>
6. <삭제 2012. 4. 20>
7. <삭제 2012. 4. 20>
8. <삭제 2012. 4. 20>
② 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는 각 프로그램의 내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4. 20><개정 2014. 2. 7, 2018. 4. 17>
제4조(공학프로그램 이수표기) ① 각 공학프로그램별 이수 학생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는 ‘○○공학’을 표기하여 일반프로그램의 제 증명서와 구분한다. <개정 2008. 10. 15, 2014. 2. 7>
②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공학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표기한다.<개정 2008. 10. 15, 2014. 2. 7>
제5조(공학프로그램 신청 및 변경) ① 2011학번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입학한 공과대학 신입생은 ‘공학프로그램’에 전원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2. 7, 2019. 4. 17>
② 복수전공자, 연계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외국인신입생, 교직과정 이수예정자(3학년 본신청자), ROTC, 학사경고자, 유급복학자, 재입학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2015학번 포함 이전학번 학생 중 기타 사유로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5. 2. 6><개정 2016. 8. 11, 2017. 12. 27>
③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하는 학생은 관련양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5. 2. 6><항번호변경 2015. 2. 6>
④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이후 공학프로그램으로 재 변경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허용한다.<신설 2012. 4. 20> <개정 2014. 2. 7, 2015. 2. 6><항번호변경 2015. 2. 6>
⑤ <삭제 2012. 4. 20>
⑥<삭제 2012. 4. 20>
제6조(전입생의 학점인정절차 및 수용정책)<개정 2012. 4. 20> ① 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전입생(편입생, 전공 변경 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은 학점인정심사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5, 2014. 2. 7>
② 전입생 중 편입생 및 전공 변경 학생의 경우 전적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소속된 프로그램의 공학필수/공학선택 과목과 동일 혹은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의 인정여부는 각 학과에서 정한 인정학점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 10. 15, 2014. 2. 7>
1. 전적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 중 대체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우선 인정한다.
2. 전적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 중 대체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은 전적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와 성적증명서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단 설계교과목은 설계포트폴리오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적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대체교과목의 학점 수 이내에서 인정한다.
③ 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2005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의 복학생인 경우에는 학점인정심사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④ 3항의 경우 복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소속된 프로그램의 공학필수/공학선택 과목과 동일 혹은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의 인정여부는 각 학과에서 정한 인정학점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2. 7>
⑤ 각 학과에서는 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전입생의 원활한 공학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정기적 상담 실시, 오리엔테이션 개최, 특별과정 개설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4. 2. 7>
제7조(교외 이수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점 인정)<개정 2012. 4. 20> ① 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중 국제기관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와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에 따른다.<개정 2012. 4. 20, 2014. 2. 7, 2019. 4. 17>
②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ㄱ오학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에는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인증연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4. 20><개정 2014. 2. 7>
1. 출국하기 전에 ‘교과목이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PD교수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학필수과목으로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의 학점인정이 필요한 경우, 졸업논문 제출에 관하여 PD교수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2. 7>
3.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설계학점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PD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설계보고서 또는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학점 심의 후에 인정받을 수 있다.
4. 교환학생의 인증연계 학점(설계학점 포함)에 관한 인정심사는 해당 부처에서 학점인정 의뢰 시에 함께 심의한다.
③ 인턴십(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학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학점인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4. 20, 2014. 2. 7>
제8조(공학프로그램 졸업사정) <본조신설 2012. 4. 20> ① 학생별 공학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졸업사정은 각 학과에서 주관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 학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로 통보한다.<개정 2014. 2. 7>
② <신설 2012. 4. 20>
제9조(전문프로그램별 내규)<삭제 2012. 4. 20><삭제 2019. 4. 17>
제10조(전문프로그램별 내규의 제?개정 절차)<삭제 2012. 4.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4.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7>
[별표 1]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2항은 2018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과대학 학과별 설치 프로그램 명칭
학과명(영문) | 공학프로그램 | 일반프로그램 | ||
프로그램명 | 학위명칭(영문) | 프로그램명 | 학위명칭(영문) | |
건축공학과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 건축공학
| 공학사(건축공학) (Bachelor of Scienc>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 일반
|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
화학공학과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 화학공학
| 공학사(화학공학) (Bachelor of Scienc> in Chemical Engineering) | 일반
|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
환경공학과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 환경공학
| 공학사(환경공학) (Bachelor of Scienc>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 일반
| 공학사 (Bachelor of Science) |
[별표 2] 학과별 공학프로그램 전공 졸업요건 지정교과목 <신설 2017. 2. 22><개정 2017. 4. 17>
구분 | 학과 | 졸업요건 학점 | 전공 졸업요건 지정 교과목 (공학프로그램 필수) |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 전공 60학점 (설계 12학점 포함) |
|
화학공학과 | 전공 60학점 (설계 12학점 포함) | 캡스톤설계2, 화공열역학1, 유체역학, 반응공학(구.반응공학1) | |
환경공학과 | 전공 60학점 (설계 12학점 포함) | 캡스톤설계, 환경기초실험, 환경공정실험, 환경반응공학 |
[학과별 전공 졸업요건 지정 교과목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