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27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8-08-22 00:00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정일 : 2009. 7. 27
전면개정일 : 2017. 12. 27
개정일 : 2018. 8.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광운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40조(학점) 제2항 및 제46조(이수학점)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수업"(이하‘현장실습’이라 한다)이란 본 대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실습학기제”란 학기 단위(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일정기간 연속하여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 교육지원비용을 말한다.
5. “현장실습지원팀”이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우선적용)「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현장실습 운영
제4조(실습기관)실습기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이나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단체)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3. 고용보험 5인 이상 기업
4. 기타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현장실습 구분)① 현장실습은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한다.
② 현장실습은 필요한 경우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하는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 원칙)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실습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가. 현장실습 수업계획
나. 수강신청 계획
다.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라. 지도(담당)교수 현장 방문 지도 계획
마. 평가 방식, 학점 부여 근거 및 기준
바.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현장실습 운영시간) ①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현장실습 지원비)①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실습생 요건) ① 실습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 현장실습 참여로 인하여 전공필수, 교양필수, 공학필수 또는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2. 장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5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졸업예정학기의 경우 졸업사정일 이전에 현장실습기관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 정규 실습학기제 장기 현장실습은 1회에 한하여 실습
(단,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장기 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나. IPP장기현장실습은 2회에 한하여 실습
3. 단기 현장실습은 3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2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졸업예정학기의 방학기간이나 해당 계절학기의 전 학기가 휴학상태인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10조(실습생 의무)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제 규정 준수
2.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3. 현장실습 도중 사고 발생 시, 학교에 즉시 연락
제11조(실습생 권리)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12조(현장실습 의무위반자 조치)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3조(현장실습 중도 해지자)① 협약된 실습기간 종료일 전에 현장실습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실습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된 후 천재지변, 사고, 질병의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습기관과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의 협의 하에 일부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학기를 휴학하거나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4분의 1미만의 현장실습기간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14조(실습기관 의무)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에 통보하고 본 대학교 및 실습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본 대학교에 통보하고 본 대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단결석 등 실습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2. 제5조 제4항의 수업계획에 따른 실습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③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④ 실습기관에서는 대학에서 안내한 현장실습 평가 기준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15조(학점 및 기간)①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기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된다.
② 현장실습의 수업시간을 주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주는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 각 과정별 편성 및 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 현장실습 [3학점/전공선택(이하 “전선”이라 한다) 또는 일반선택(이하 “일선”이라 한다)] : 방학중, 4주이상~8주미만 실습
2. 단기 현장실습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중, 8주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3. 장기 현장실습 [15학점/전선(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선 잔여학점] : 정규학기, 16주 이상 실습
(단, 학기초과자의 경우 IPP장기 현장실습으로만 가능하며, 학점인정은 IPP장기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따른다.)
4.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이하 “복선”이라 한다) 또는 부전공선택(이하 “부선”이라 한다)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 8. 22>
5. 위 현장실습의 이수구분은 해당 학과장(지도교수)이 전공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호 번호 변경 2018. 8. 22><개정 2018. 8. 22>
④ 인정학점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학점에 반영될 수 없으며, 단,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된다.
2. <삭제 2018. 8. 22>
3.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 하지 않는다.
4. 휴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거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휴학을 하게 될 경우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인정교과목) ①학과 운영내규에 의해 졸업논문을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캡스톤설계,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등)의 결과물로 반영하는 학과에서는, 학과지도 및 학과자체 심의에 따라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을 장기 현장실습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인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 운영내규에 따른다.
②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공과대학의 공학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공학필수과목은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캡스톤설계,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등)에 한하여 학과자체 심의에 따라 인정되며, 공학선택과목은 전공주제영역의 교과목에 한하여 대체 인정하되 학과별 대체 인정교과목에 따라 인정된다. 이러한 공학필수 및 공학선택 교과목의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학계열 단과대학의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과 소속 교육 단위의 공학프로그램 운영 내규에 따른다.
③ 경영학교육인증 학생의 경우, 교과목의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중복수강)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현장실습기간)의 교내수강을 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과 교내수강을 중복 수강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다.
제18조(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학생복지처는 학과장(지도교수)이 사전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학과에 (실습기관 측에서 제공하는)현장실습실시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한다.
2.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참가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이수학점지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현장실습참가지원서[별지 제5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및 소속전공 학과장 또는 학부(전공)장(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2>
제19조(현장실습 일지 및 종합보고서 작성)① 실습학생은 실습내용에 관하여 “현장실습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소속 학과장(지도교수)에게 “중간보고서[자유양식]”(장기 현장실습만 해당, 1회 제출, 자유양식, 제출시기:8주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습학생은 실습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기간내의 모든 “현장실습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보고서 형식의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주관부서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성적신청 절차)① 인턴학생은 실습 종료 후 혹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에서 정한 기일까지 성적평가에 필요한 “현장실습일지[별지 제7호 서식]” 및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현장실습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복지처장은 “현장실습일지[별지 제7호 서식]” 및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현장실습수행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등 제반 증명서류에 대해 교무처장에게 학점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본 규정에 의거한 학점부여를 학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기업부서장이 작성한 “현장실습수행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와 학생이 작성한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현장실습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참고하여 본 규정 제4조에 의거한 학점을 부여한다.(단, 복선 또는 부선으로 학점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평가 후 소속 전공 학과(부)로 송부하여 심사한다.)<개정 2018. 8. 22>
④ 학과장은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 내에 학점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교무처장은 학과장으로부터 받은 학점인정여부를 근거로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학점을 반영한다.
제21조(성적산출 기준)① 성적산출 기준은 “현장실습최종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제시한 기준점수를 참고하여 총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본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② 이수구분은 기업에서 제시한 “현장실습실시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학과장이 사전에 검토하여 1차승인(사전심사)한다.
③ 2차승인(최종학점확정)은, 인턴종료 후 현장실습기관(기업)의 담당 부서장이 작성하는 “현장실습수행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와 “출석부[별지 제10호 서식]”, 그리고 학생이 작성하는 “현장실습종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현장실습일지[별지 제7호 서식]” 및 “중간보고서[자유양식]”, 첨부자료들을 담당 학과장(지도교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2차승인 결과로 최종학점이 결정된다.
제4장 실습학기제 운영
제22조(실습학기제) ①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 중 학기 단위로 전일제(1일 8시간 이상)로 4주 연속하여 운영하며, ‘현장실습’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실습학기제 운영)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의 운영 절차에 따른다.
1.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실습학기제 운영 산업체 수요 조사 및 접수
3. 실습학기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실습학기제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실습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제24조(실습학기제와 협약)①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은 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실습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② 본 대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에 근거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제5장 현장실습 지원체계
제25조(현장실습지원팀)① 본 대학교는 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팀을 둔다.
② 현장실습지원팀은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5.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6.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7.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제26조(준용규정)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12. 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2>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장실습 실시계획서(기업측제공)
1. |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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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습프로그램 실시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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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습기간 | . . . ~ .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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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습시간 | : ~ : (토요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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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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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책임자 | 직위 성명 | |||
실습부서 및 실습 인원 | 실습부서 | 실습인원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6. |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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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 집체교육(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반드시 부여 | |
부서배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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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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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직종(과정) | 연 수 일 정 | 연 수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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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습직종, 실습내용 등 실습운영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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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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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광운대학교 학생복지처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장기현장실습 참가 추천서
지원과정 | □ 장기 현장실습 □ 장기 글로벌현장실습 |
성 명 |
| 학과 |
| 학년 |
| 학번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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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 |||||||
졸업(예정)년도 |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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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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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규정 4조 내용중의 일부)
- 장기(글로벌)현장실습[15학점/전선(최소6학점~최대12학점)+일선 잔여학점] : 정규학기, 16주이상 실습
▣ 아래사항은 학과장(지도교수)이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해당란에 학점기재)
1차 | 인정학점(장기) | 전공선택 | 일반선택 |
15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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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측에서 제공한 “현장실습실시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참조하여 빈 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1차심사는 “현장실습실시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근거로 사전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2차심사는 인턴종료 후 제출되는, 보고서 및 평가서, 출석부 등 모든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을 최종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최종학점은 2차 심사 결과로 승인됨.
위 학생의 20 학년도 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추천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지도교수) : (인)
학생복지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단기현장실습 참가 추천서
지원과정 | □ 단기 현장실습 □ 단기 글로벌현장실습 |
성 명 |
| 학 과 |
| 학 년 |
| 학 번 |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
현 주 소 |
| |||||||
졸업(예정)년도 |
| 평 점 |
| |||||
근무(지원)회사 |
|
▣ 학점인정 (규정 4조 내용 중의 일부)
1. 단기(글로벌)현장실습1 [3학점/전공선택(이하 “전선”이라 한다) 또는 일반선택(이하 “일선”이라 한다)] : 방학중, 4주이상~8주미만 실습
2. 단기(글로벌)현장실습2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중, 8주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3. 중소기업체험학습1 [3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중, 4주이상~8주미만 실습
4. 중소기업체험학습2 [6학점/전선 또는 일선] : 방학중, 8주이상 실습, 정규학기 개강 전 완료
위 학생의 20 학년도 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추천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지도교수) : (인)
학생복지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이수학점 지도 확인서(장기현장실습만 해당)
1. 실습학생 인적사항
소 속 | 대학 | 학과(학부) | 학년 | |||
학 번 |
| 성 명 | (인) | |||
공학/경영학교육인증 소속 여부 (√표시바람) | □ 공학교육인증 □ 경영학교육인증 □ 미참여 |
2. 학점 이수 내역
학점 이수 내역 | 이수학점(A) [전공(전필+전선)] | 이수학점(B) [교양(교선+교필) + 일선 + 교직] | 총 이수학점(A+B) | ||
|
|
| |||
전공필수 이수 여부 (학점 기재바람) | 이수( ) | - 미 이수학점 ( ) - 미 이수 교과목명 ( ) | |||
교양필수 이수 여부 (학점 기재바람) | 이수( ) | - 미 이수학점 ( ) - 미 이수 교과목명 ( ) | |||
공학/경영학교육인증 소속 학생 (해당학생만 기재) | 공학/경영학교육인증 교과목 이수여부를 담당교수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학 : PD교수 확인 - 경영학교육인증 : 경영학부장 확인 | (인) | ||||
향후 학점이수 계획 (학생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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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은 현장실습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현장실습 제반규정을 엄수하며 학교 교육과 실무경험이 연계되어 생산적인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실습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은 본인과 보호자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나) 학점인정 : 15학점 [전공선택(최소6학점∼최대12학점) + 일반선택 잔여학점]
- 복수(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단기현장실습은 각각 1회만 참여가능합니다.
- 휴학생(중도해지자)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현장실습 취득학점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4학년생은 필수과목이수 및 기타 졸업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장기인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논문, 졸업시험, 어학인증 등)
(다) 인증프로그램(공학인증,경영학인증) 소속 학생의 경우, 담당교수와 졸업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후 지원바랍니다.
본인은 현장실습 참여로 위와 관련하여 졸업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주의에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학생복지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현장실습 참가지원서
지원과정 | □ 단기 현장실습 □ 장기 현장실습 □ 단기 글로벌현장실습 □ 장기 글로벌현장실습 |
소 속 | 대학 학과(부) 학년 | |||||||||||
성 명 |
| 현장실습(현장실습) 참가회수 ( 학점/ 회) | ||||||||||
학 번 |
| 생년월일 | ~ | |||||||||
학적상태 | 재학중( ) 휴학중( ) | |||||||||||
졸업예정일자 | 20 . . | |||||||||||
총 이수학기 수 : ( )학기 | ||||||||||||
총 이수학점수 | 학점 (전공 학점) | |||||||||||
주 소 |
| E-mail : | ||||||||||
연 락 처 | 휴대폰 : 자택전화 : | |||||||||||
자 격 증 (운전면허증 포함) | 증 번 호 | 자 격 명 | 시 행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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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어학실습, 학생활동,현장실습(현장실습) 포함] | 기 간 | 경 력 내 용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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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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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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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외국어 능력 | 영 어 |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 |||||||||
기타( ) |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 ③작문(상, 중, 하) | |||||||||||
전산능력 | ①인터넷활용(상, 중, 하) ②워드(상, 중, 하) ③그래픽(상, 중, 하) ④CAD(상, 중, 하) ⑤CATIA(상, 중, 하) ⑥통신(상, 중, 하) ⑦프로그래밍(상, 중, 하) -해당사항만 체크- | |||||||||||
현장
실습 | 희망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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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현장실습 기관 | 구분 | 현장실습기업(관)명 | 분야(근무부서) | 실습업무 내용 | ||||||||
1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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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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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① 자기소개서(기업제출용) ② 이수학점 지도 확인서 ③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 추천서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광운대학교 학생복지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기업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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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현장실습 일지 |
본 현장실습 일지는 실습기간 중 실습생이 매일 작성하는 근무일지 입니다. 일자별로 작성한 후, 향후 학생복지처에서 안내하는 일정까지, 모든 ‘현장실습일지’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제출처(취업교육과) : 담당자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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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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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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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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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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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지도교수 | 소속 |
| 학생 | 학과 학년, 성명 | ||
휴대폰: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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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
광 운 대 학 교
현장실습 일지
년 월 일 요일 | ||
준비 및 계획사항 | 오늘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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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및 지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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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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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요일 | ||
준비 및 계획 사항 | 오늘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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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및 지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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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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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
본 현장실습 종합보고서는 실습생이 작성하는 최종보고서입니다. 학생복지처에서 안내한 일정까지, ‘현장실습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제출처(취업교육과) : 담당자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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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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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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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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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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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지도교수 | 소속 |
| 학 생 | 학과, 성명: | ||
휴대폰: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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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
광 운 대 학 교
1. 회사현황
업체 관리번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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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본사 |
| 전 화 | ) - | |||||
공장 | (있을시 작성) | 전 화 | ) - | ||||||
홈페이지 주 소 | http:// | 전자우편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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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 자 산 액 (백만원) | 수 출 액 (천$) | 수출비중 (%) | 주요수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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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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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현황 | 명 | ||||||||
회사의 특성 (조직문화, 기술개발, 경쟁력 등 주관적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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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사정상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생략하되, 음영색이 반영된 칸은 반드시 작성바랍니다.
2. 현장실습의 업무내용 개요
[기재내용 예시]
- 주요 업무내용 * 현장실습 성과는? * 회사의 전반적인 성격소개 * 회사 전체관점에서 볼 때, 본인이 근무한 부서는 어떤 성과를 내며, 각 팀원들의 역할은? * 팀원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이었나? * 나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업무 중에서 가장 보람되거나, 느낀바가 많았던 업무를 예를 들어 소개. * 전공지식을 실무에 적용한 사례 소개 * 업무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였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 업무상 느꼈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 대인관계의 중요성 및 본인 노력사항 * 본 현장실습을 통한 자신의 발전가능성 발견 및 향후 계획
- 프로젝트성 업무의 경우 * 프로젝트 명 * 프로젝트 일정 * 프로젝트 주요내용 * 프로젝트 참석자 * 프로젝트 추진 시 시행착오 및 힘들었던 점 * 프로젝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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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상세히 기술(최소 2장 이상)
3. 현장실습의 성과 및 기대효과
[기재내용 예시]
- 현장실습 참여를 통한 성과 및 기대효과 - 현장실습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을 어떻게 실전업무에 적용하였는가? - 참여하면서 느낀 본인의 부족한 부분과 자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향후 계획(구체적으로) - 기타 내용(실습간 프로젝트 등에 참여 했을 경우 그 내용과 산출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바랍니다.(프로젝트 결과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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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상세히 기술(최소 2장 이상)
4. 기 타
현장실습 실시결과에 대한 개인적 소견(근무 소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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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장?단점 분석 및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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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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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해서 상세히 기술
[별지 제9호 서식] 현장실습 수행 평가서
소 속 : 대학 학과(부)
학 번 : 성 명 :
실습기간 : 20 . . . ∼ 20 . . . (결석일수 : )
실습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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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상기 학생의 현장실습과정에 대한 평가항목들에 대해 해당되는 빈칸에 점수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평 가 항 목 | 10~9점 | 8~7점 | 6~5점 | 4~3점 | 2~1점 | |||||
태도 및 성실성 | 근무 태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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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중 근면성(출, 퇴근 상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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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자재?기구의 관리 정도와 근무 장소를 정리?정돈하는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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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응 및 대인관계 |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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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 활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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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심 및 실습생?직원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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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 및 능력 | 업무능력(업무처리 능력 및 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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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식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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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실습상황에도 쉽게 익혀서 수행할 수 있는 적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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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근무하고 있는 실습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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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로 위 학생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래 란에 해당한다. (매우 우수: 90~100, 우수: 80~89, 보통: 60~79, 못함: 40~59, 매우 못함: 39이하)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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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이 부여됨
20 년 월 일
기관(기업)명:
평가자 소속: ☎: (FAX : )
직 위:
성 명: (인)
※ 본 평가는 기관장(부서장)께서 직접 하시길 바라며, 싸인이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평가서는 대외비이므로 아래 연락처로 실습종료후 실습생 1인당 1매씩 작성하여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39-7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학생복지처 복지관 202호
[별지 제10호 서식]
※ 지각 3회 = 결석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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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 일, 결석 : 일, 휴일 :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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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 요일 | 출석 | 결석 | 담당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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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 출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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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관명 : 성 명 : 실습기간 : -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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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요일 | 출석 | 결석 | 담당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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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현장실습 최종평가서(장기)
1. 실습학생 인적사항
소 속 | 대학 | 학과(학부) | 학년 | ||
학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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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 |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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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항은 학과장(지도교수)이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내역
항 목 | 항목별 배정 점수 | 부여점수(기재바람) | 배점 기준 | |||||||||||
직접평가 | 현장실습수행평가 | 40점 |
| ◈ 현장실습수행평가서[별지 제9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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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출석부 참조) | 20점 |
| ◈ 출석부[별지 제10호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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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평가 | 현장실습 일지 및 종합보고서 검토 | 40점 |
| ◈ 보고서채점기준[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
총 점수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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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거, 60점(부여점수) 이상일 경우에 학점 부여 가능.
3. 학점(해당란에 학점기재)
인정학점(장기) | 전공선택 | 일반선택 | 비고 | |
1차 | 15학점 | 00 | 00 | ‘09.00.00승인 |
2차 |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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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승인학점 |
※ 1. 1차심사는 기업교육계획서를 근거로 사전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2차심사는 인턴종료 후 제출되는, 보고서 및 평가서, 출석부 등 모든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을 최종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최종학점은 2차 심사 결과로 승인됨.
20 년 월 일
학과장(지도교수)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현장실습 최종평가서(단기)
1. 실습학생 인적사항
소 속 | 대학 | 학과(학부) | 학년 | ||
학 번 |
| 성 명 |
| ||
근무회사 |
| 근무기간 |
|
아래사항은 학과장(지도교수)이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내역
항 목 | 항목별 배정 점수 | 부여점수(기재바람) | 배점 기준 | |||||||||||
직접평가 | 현장실습수행평가 | 40점 |
| ◈ 현장실습수행평가서[별지 제9호서식] 참조
| ||||||||||
출결상황 (출석부 참조) | 20점 |
| ◈ 출석부[별지 제10호서식] 참조
| |||||||||||
간접평가 | 현장실습 일지 및 종합보고서 검토 | 40점 |
| ◈ 보고서채점기준[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
총 점수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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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거, 60점(부여점수) 이상일 경우에 학점 부여 가능.
3. 학점(해당란에 학점기재)
인정학점(단기) | 전공선택 | 일반선택 | 비고 |
OO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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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수구분을 확정해주세요.
20 년 월 일
학과장(지도교수) : (인)
[별지 제13호 서식] 보고서 채점기준
1. 실습학생 인적사항
소 속 | 대학 | 학과(학부) | 학년 | ||
학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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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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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자료
-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 현장실습 일지
- 중간보고서
- 기타 첨부자료
아래사항은 학과장(지도교수)이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채점
상기 학생의 자료를 검토하여, 아래 평가항목들의 빈칸에 점수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평 가 항 목 | 10~9점 | 8~7점 | 6~5점 | 4~3점 | 2~1점 | |||||
성 과 및 기업분석 | 현장실습근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인의 반성과 보람된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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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인의 발전가능성을 명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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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근무부서가 어떤 성과를 내어 회사이익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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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및 대인관계 | 자신의 전공지식을 실무에 적용한 사례를 명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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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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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겪었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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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명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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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분석 및 향후계획 | 자신의 부족한 부분(단점)과 자신있는 부분(장점)을 명시하였으며, 가치관이 확립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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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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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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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로 위 학생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래 란에 해당한다. (매우 우수: 90~100, 우수: 80~89, 보통: 60~79, 못함: 40~59, 매우 못함: 39이하)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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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학과장(지도교수)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