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0 재입학심의위원회 내규
재입학심의위원회 내규
(제)개정일 : 2013-07-24 15:58
재입학심의위원회 내규
제정일 : 2013.02.05.
개정일 : 2013.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에 따라 본 대학교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단과대학에서 심의하는 재입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입학 서류의 검토 및 확인
2. 재입학 신청자의 수학 능력 평가
3. 재입학 여부 심의
4. 단과대학 차원의 재입학에 관련된 주요사항 의결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학(원)장 또는 학부장을 포함하여 부교수 이상의 교수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단과대학장으로 하며, 위원을 위촉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회는 매년 학기 시작 15일전에 구성하며, 이를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4. 7. 24>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야 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