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4 책임지도교수제도에 관한 규정
책임지도교수제도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5-02-27 16:03
책임지도교수제도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5.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책임지도교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① 전체 대학의 책임지도교수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교무처 교육지원팀이 총괄하여 지원한다.
② 각 단과대학장은 해당 단과대학의 책임지도교수제도 운영을 총괄한다.
③ 각 학과(부)장은 해당 학과(부)의 책임지도교수제도를 배정 및 관리한다.
제3조(배정원칙) ① 각 책임지도교수별 지도학생은 학년별로 배정하며 해당지도학생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더라도 책임지도교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과(부)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책임지도교수 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학과(부)장은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배정) ① 각 학과(부)장이 책임지도교수별 지도 학생을 배정하되, 책임지도교수는 각 학과(부) 소속 전임교수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과(부)장은 책임지도교수가 퇴직 또는 연구년 수행 등 지도교수와 관련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책임지도교수를 재배정 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책임지도교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책임지도교수는 담당 지도학생에 대하여 개별면담 또는 집단면담을 실시한다.
2. 책임지도교수는 담당 지도학생에 대하여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하여 지도하되 특히 수강지도, 취업지도, 현장지도, 생활지도, 진로 및 심리 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장학금 수혜학생을 추천한다.
3. 책임지도교수는 담당 지도학생 중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상담 내용을 기재한 상담일지를 근거자료로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센터 및 학생상담실과 연계하여 학습법 상담, 학습공동체, 학습법특강 및 워크숍 참여,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습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여야 한다.
4. 매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담당 지도학생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그 결과는 U-Campus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결과 활용) 제5조제4호에 따라 책임지도교수가 입력한 지도학생에 대한 상담결과와 현황 및 분석 자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학생 개인정보 보호) 각 책임지도교수 및 이 규정에 따라 학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학생상담 내용을 포함한 학생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