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5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시행 규정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시행 규정
(제)개정일 : 2015-09-01 16:07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시행 규정
제정일 : 2015.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칙 제46조 5항에 의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교-대학 연계심화과정) ①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 입학 전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연계 프로그램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와 대학 간 운영 협약을 통해 시행한다.
② 대교협과 본 과정 운영 협약을 체결한 대학은 대교협에서 인증한 표준교육과정과목을 개설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협약대학으로 진학시 해당대학의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교과목 개설 및 시기) ① 교과목은 대교협 표준교육과정에 한하여 관련 학부(과), 전공과 협의하여 개설한다.
② 개설 시기는 매년 하계와 동계방학 중으로 한다.
③ 개설교과목의 수강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한다.
제4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수강학생 모집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교협에서 담당한다.
②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대교협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성적평가) 개설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본교 학업성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6조(학점의 인정) ① 입학 전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교에 진학할 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한다.
② 학점인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본 과정을 이수한 신입생 중 학점인정 희망자
2. 본 과정 운영 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에서 본 과정 이수 후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학점인정 희망자
제7조(학점인정 학기 및 범위) ① 학점인정 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인정의 범위는 본교의 하계 또는 동계 타 과목 이수를 포함하여 최대 6학점 이내까지 인정한다.
제8조(학점인정 방법) ① 본교에서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 및 성적은 본교 학업성적표에 등재하여 총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에 반영한다.
② 타대학에서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학점은 해당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하며 총 취득학점에포함한다. 학생은 과목대체 또는 교양 학점인정 중 택일하여 신청한다.
③ 전항의 과목대체 학점인정은 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본교의 특정 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과목 개설학과의 대체 여부 확인을 거쳐 인정한다. 교양 학점인정은 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과 학점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제9조(학점인정 신청) ① 학점인정 신청은 본교 입학 당해연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신청 시기는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본 과정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 교육지원팀에 제출한다.
1. 학생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 1부(타대학 이수자에 한함)
3. 수업계획서 1부(타대학 이수자에 한함)
② 과목대체 학점인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체 지정 희망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전공의 확인 인정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과정의 운영 기준 및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