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1 여비 규정
여비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00:00
여비규정
제정일 : 2002. 9. 1
개정일 : 2019. 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숙박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활동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는 [별표 1, 2]의 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 7. 29, 2014. 11. 25, 2019. 1. 23>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직무의 편의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직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초과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된다.
제6조(여비의 변경) ① 여행 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직위 또는 호봉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다만, 당해 교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7조(근무지 외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여행시의 여비) 개인적 일로 근무지 또는 출장지 이 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제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제지로부터 직접 여행할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체제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일 시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별표1]과 같이 시내 교통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③ 수도권 위성도시의 당일 출장인 경우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표1]과 같이 시내 교통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④ 교무위원의 시내출장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 23>
⑥ 협회 및 협의회 참석시는 왕복교통비 및 활동비, 1일의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⑦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및 학과수련회 참석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⑧ <삭제 2014. 11. 25>
⑨ 열차시간 관계로 출장기간의 전일 출발이나 후일 도착시 출장기간과 동일 지급한다.
⑩ 2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동행자 중 상위 직급을 적용받는 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총장과 운전기사는 따로 지급한다.<신설 2019. 1. 23>
제2장 운 임
제9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 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 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 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10조(운임의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 1, 2]의 여비정액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1. 25>
제11조(시내교통비) 시내교통비는 1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 7. 29>
제12조(실비지급)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실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3조(지급의 제한) 학교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의 운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활동비의 1/2를 지급하며 행사주관 부서에서 운전기사의 숙박비, 식비를 제공한다.
제3장 숙박비, 활동비, 식비
제14조(지급) ① 숙박비, 활동비, 식비는 [별표 1, 2]의 여비정액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1. 25, 2019. 1. 23>
② 활동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개정 2011. 7. 29>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퇴직자, 사망자 등의 여비
제15조(여행 중 퇴직, 휴직된 자의 여비) 출장 여행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가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지 않으며, 미지급된 출장비는 그 유족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준의 준용)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지급금액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