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8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정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정
(제)개정일 : 1994-07-01 17:03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정
제정일 : 1984. 7. 18
개정일 : 1994.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제 증명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 증명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징수 대상 및 요금) ①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에 의한다.
② 사진으로 전 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수수료 액에 불구하고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징수면제) 국가기관이나 공동단체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한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징수 및 처리) ① 수수료는 증명을 청구할 때에 징수하여 세입 조치한다.
② 납입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