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4장 재무행정4-4-17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규정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규정
(제)개정일 : 2018-06-27 00:00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규정
제정일 : 2008. 8. 18
개정일 : 2018. 6.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되는 기금을 유치하는데 공헌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는 자는 교직원, 동문 및 재학생으로서, 연간 누적 금액 1,000만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기금을 유치하거나 기금 조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지급시기와 기준) 인센티브 지급 시기는 매년 5월 중순경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년도 유치 금액 중 실현금액을 지급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인센티브 내용 및 방법) ① 기금이 현금인 경우, 일반발전기금은 조성액의 5%이내, 지정발전기금은 조성액의 2%이내의 인센티브를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② 기금이 현물이나 부동산인 경우, 현금화 가능한 현물이나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관리처 또는 전문가의 감정 평가 후 현 시가를 참고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고 2%이내에서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교육/연구용 정보화 기자재(소프트웨어 등)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금이 기타금융상품(주식)인 경우, 현금화 가능한 기타금융상품으로 제한하고, 기금조성 시점에서 현금화 추정금액의 2%이내에서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7.>
④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를 표창패 또는 감사패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7.>
제5조(대상자 보고) 이 규정에 의하여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는 자는 기금 유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하여 매년 2월말까지 대외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2013. 7. 24, 2018. 6. 27>
제6조(대상자의 심의 및 결정) 기금 유치 공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 및 범위는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허위, 담합 등 부정직한 행위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유치,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기금 유치 및 인센티브에 관해 허위 또는 담합 등 부정직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모든 인센티브를 무효화한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발전기금 조성 보고서
1. 인적사항
성 명 : 소 속 : 직위 : 연 락 처 :
2. 기금 기부자와의 관계
3. 기금 조성액 (회계년도 기준 전년도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 총 유치액)
일금 원 (\ )
4. 발전기금 유치과정 - 별지 제2호서식 작성
본인은 발전기금 유치과정에 있어 허위, 담합 등 부정행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광운대학교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보상 대상자임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발전기금 유치 과정 보고서
1. 기부자 인적사항
(1) 성명 :
(2) 소속 :
(3) 연락처 :
2. 기금 조성액 : 일금 원 (\ )
순 번 | 날 짜 | 내 용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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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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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7. 1. 5 | 광운 비전 소개 및 기부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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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7. 2. 10 | 홍보팀 보고 및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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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7. 4. 5 |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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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7. 5. 8 | 총장님 만남 | 구두 약정 |
5 | 2007. 6. 30 | 본교 방문 | 기부 약정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