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5장 연구행정4-5-3 연구수행 국내외 여비 시행 세칙
연구수행 국내외 여비 시행 세칙
(제)개정일 : 2011-07-29 17:42
연구수행 국내?외 여비 시행세칙
제정일 : 2005. 11. 1
개정일 : 2011. 7. 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들의 국내·외 여비(이하 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이 적용되는 연구비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로서 ‘연구비 관리 규정’ 제2조 1항에서 정한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세칙이 적용되는 여비의 사용주체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한정한다.
③ 여비의 산정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여비 기준 산정표에 의한다. <개정 2011. 7. 29>
④ 여비의 산정과 집행에 대하여 외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집행방법) ①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비 출장 신청서[별표 3]을 작성하여 출장증빙서류[별표 4]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연구비 출장 신청 없이 여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사후에 연구비 출장 보고서[별표 3]을 출장증빙서류[별표 4]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여비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① 국내여비
1. 국내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고속버스/시외버스운임), 활동 비(현지 교통비 포함), 숙박비 및 식비로 구성된다.
2. 운임, 활동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1]의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3. 활동비 및 식비는 출장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4. 서울시내 출장은 활동비 10,000원을 지급하고, 수도권 및 이에 준하는 출장인 경우에는 활동비 20,000원을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출장시간에 따라 [별표 1]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② 국외여비
1. 국외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선박운임), 활동비, 숙박비, 식비로 구성된다.
2. 항공운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장지 최단 거리 국제공항까지의 Economy Class운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노선이 없는 지역은 선박 및 대체 교통수단의 운임을 적용한다.
3. 활동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각각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이때 상기 국외여비의 운임이 적용되는 동안은 각 일수 계산시 제외된다.
4.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7. 29>
국내 여비 기준 산정표
(단위:원)
구분 | 운임구분 | 5.활동비 (1日當) | 6.숙박비 (1夜當) | 7.식 비 (1日當) | 합계 (5+6+7) | |||
1. 항공 | 2. 철도 | 3.고속버스 /시외버스 | 4. 선박 | |||||
연구 책임자 | 1등급 (Business Class / prestige Class) | 실비 (특실) | 정 액 | 정 액 | 50,000 | 70,000 | 40,000 | 160,000 |
연구원 | 2등급 (Economy Class) | 실비 (일반실) | 정 액 | 정 액 | 50,000 | 70,000 | 40,000 | 160,000 |
연 구 보조원 | 2등급 (Economy Class) | 실비 (일반실) | 정 액 | 정 액 | 20,000 | 50,000 | 40,000 | 110,000 |
1. 각 운임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이때 항공요금은 여행사 Invoice금액을 인정한다.(Invoice는 원본제출).
2. 고속버스/시외버스 운임은 해당 노선의 최고등급을 적용한다.
3. 선박 운임은 해당 노선의 최고등급을 적용한다.
4. 현지 교통비는 활동비에 포함되며, 출장목적지에서 이동시 적용되는 대중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숙박비는 1박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6. 식비는 1일 3식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7. 자가용 이용 경우 운임의 증빙을 톨게이트 영수증으로 제출하고, 운임지급은 철도/버스를 기준으로 함.
8. 사기업과제 연구책임자급은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정산이 가능함.(단, 영수증 첨부)
9.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가 등 등록비에 포함되는 숙박비와 식비는 여비신청 금액에서 제외됨.
[별표 2] <개정 2011. 7. 29>
국외 여비 기준 산정표(활동비·숙박비·식비액표)
(단위 : 미불화)
지역별 | 국 명 / 도시명 | 등급 | 활 동 비 | 숙 박 비 | 식 비 | 합 계 | ||||||||
연구 책임자 | 연구원 | 연구 보조원 | 연구 책임자 | 연구원 | 연구 보조원 | 연구 책임자 | 연구원 | 연구 보조원 | 연구 책임자 | 연구원 | 연구 보조원 | |||
대도시 | 뉴욕,워싱턴.,로스엔젤레스,샌프란시스코,런던, 파리,동경,홍콩,모스크바 | A | 60 | 50 | 30 | 220 | 205 | 150 | 120 | 115 | 100 | 400 | 370 | 280 |
아시아 및 대양주 | 일본,싱가폴,대만,북경,인도,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 B | 60 | 50 | 30 | 160 | 150 | 110 | 100 | 90 | 80 | 320 | 290 | 220 |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캐나다,자메이카,멕시코,브라질,세인트 루시아,세인트키츠네비츠,아르헨티나,아이티, 세이셀 | |||||||||||||
유럽주 |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 아,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핀란드,노 르웨이,러시아,우크라이나,헝가리,덴마크, 체 코,루마니아,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 | |||||||||||||
중동 및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오만,가봉,중앙아프카 공화국,카메룬,우간다,코트디부아르,니제르, 수단,남아프리카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 | |||||||||||||
아시아 및 대양주 | 터키,파키스탄,방글라데시,말레이지아,브루나 이,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 중국,베트남,마샬군도,카자흐스탄,키르키스탄, 파푸아뉴기니,아제르바이잔 | C | 50 | 40 | 20 | 120 | 110 | 85 | 90 | 80 | 75 | 260 | 230 | 180 |
남·북아메리카주 | 코스타리카,파나마,가이아나,바베이도스,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우루과이,벨리즈,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세인트빈센트,안티구아바부다 | |||||||||||||
유럽주 | 아일랜드,포르투갈,폴란드,불가리아,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크로아 티아,그리스 | |||||||||||||
중동 및 아프리카주 | 요르단,바레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이란, 이 라크,리비아,이집트,케냐,세네갈,라이베리 아,모리타니아,시에라리온,이디오피아,부르키 나파소,모리시어스,잠비아,알제리,보츠와나, 탄자니아,모잠비크,이스라엘 | |||||||||||||
아시아 및 대양주 | 미얀마,스리랑카,피지,네팔,몽골,라오스,마이 크로네시아,캄보디아 | D | 45 | 40 | 20 | 110 | 100 | 65 | 80 | 70 | 65 | 235 | 210 | 150 |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엘살바도르,콜롬비아,베네수엘라,에 콰도르,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수리남 | |||||||||||||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
중동 및 아프리카주 | 레바논,레소토,예멘,모로코,튀니지,르완다,마 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스와질랜드,가나,소말 리아,나미비아,나이지리아,기네비스,기니, 짐바브웨 |
1. 사기업과제 연구책임자급은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정산이 가능함. (단, 영수증 첨부)
2. 숙박비와 식비는 해외 현지 실 체재 기간만 인정(기내숙박 제외).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가 등 등록비에 포함되는 숙박비와 식비는 여비신청 금액에서 제외됨.
※ 위 표(국가 및 도시명)에 없는 국가는 여정지에서 위 표에 명기된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3]
연구비 출장 (□신청/□보고)서
1. 연구책임자
소 속 | 대학 학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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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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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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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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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 내역(□국내/□국외)
출장 목적 |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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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경유지 포함) | 출 장 일 정 | ||||||
| 20 . . . 부터 ~ 20 . . . 까지 ( 박 일) | ||||||
| 20 . . . 부터 ~ 20 . . . 까지 ( 박 일) | ||||||
| 20 . . . 부터 ~ 20 . . . 까지 ( 박 일) | ||||||
출장자 | 지 출 내 역 | ||||||
직위 | 성명 | 운임(교통편) | 활동비 | 숙박비 | 식 비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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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총액(환율적용시 적용환율) | 원 ( 원/$) |
위와 같이 여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첨부 : 출장증빙서류 첨부철(별지 제4호서식) 1부.
* 항공운임은 해당 여행사에서 작성한 Invoice를 출장증빙서류 첨부철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장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후, 출장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 재 | 담 당 | 팀장 | 부단장 |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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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출장증빙서류 첨부철
증빙내용 : (예) Invoice(원본)/ 비행기 티켓(보딩패스)/ 여권사본/ 환율표/ 학회개최서류/ 초청장/ 기타 출장관련서류/ 카드매출전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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