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5장 연구행정4-5-10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6:04
실험실습비 운영 규정
제정일 : 2002. 3. 1
개정일 : 2013.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과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험실습비를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실험실습비라함은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실습운영비)와 교과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교과운영비)를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대학(원)실험실습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둔다.
① 각 대학(원)에서는 합리적인 실험실습비 사용계획과 집행을 위하여 각 대학(원)에서 실험 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학과장(학과주임교수)회의를 운영하도록 한다.
② 각 학과(부) 및 대학원은 교과과정에 준하여 실험실습교육 목적에 맞게 실험실습비 운영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습비의 계획적 집행으로 매학기 개강 전에 실험실습소모품이 구입되어 실험실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범위) 실험실습비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습운영비는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되는 제경비로 실험실습재료구입비, 실험실습용 기기류 및 비품구입비, 시약?초자 구입비, 실험실습용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실습용문구류 구입비, 실험실습교과자료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말한다.
2. 교과운영비는 교과목 운영 경비로 교과관련 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작품발표회(예 : 건축작품전, s/w 개발작품전, 영화발표회, 미술작품전 등 학술에 관련된 발표회 및 전시회), 교과관련 견학, 현장실습, 학술답사, 사회관습조사, 교외 실습공간 임차료 및 사용료 (수영장, 볼링장, 트랙경기장, 예술회관 등)등을 말한다.
제5조(사용제한)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비품구입비, 교재개발비, 식사비, 주류경비, 수학여행 보조, 관광성 견학비용, 관광성 조사실습비용 및 축제지원비 등 실험실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용도에 대한 경비 집행은 금한다.
제6조(실험실습비의 배정) ① 실험실습비는 매 학년도 마다 예결산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배정된 실험실습비는 학장이 실험실습운영위원회 또는 학과장(학과 주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과(부)별 또는 전공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배정한다.
제7조(운영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각 학과(부)장은 배정된 실험실습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실험실습비 운영계획서 [별표 1]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학과(부)별 실험실습비 운영계획서를 취합하여 기획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의 승인을 받은 운영계획서는 각 대학(원) 또는 기획처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시 공개한다.
제8조(가집행) 실험실습비 배정 전에 소요경비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전년도 실험실습비예산의 50% 이내 금액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제9조(집행절차) ①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매학기 운영계획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는 중앙구매를 하되 실험실습소모품은 단가계약품목이 아닌 경우에 학부(과)에서 직접 구매하며 학부(과)에서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는 집행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은 각 주임교수에게 배정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전공별로 직접 집행하고, 집행된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하여 1학기는 7월말까지, 2학기는 차년도 1월말까지 그 정산 결과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완료시기) ① 실습운영비는 1학기는 6월말까지, 2학기는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한다.
② 교과운영비는 차년도 1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한다.
제11조(검수) 검수는 우리 대학 검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관리대장 비치) 학과(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학과(부)별 실험실습비관리대장은 [별표 2]의 양식으로 비치하여 집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비품(기계기구포함) 구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검수 후 학과(부)의 비품(기계기구포함)관리 대장 [별표 3]을 작성 관리 한다. <개정 2013. 7. 24>
3. 구매 또는 불출된 소모품의 경우에는 검수후 소모품 수급대장 [별표 4]에 작성 관리한다.
제13조(집행내역공개) 학과(부)장은 매학기별로 실험실습비 관리대장 [별표 2]를 매회계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공개한다.
제14조(잔액이월) 실험실습비의 집행 잔액은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을 금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부) 학년도 실험실습비 운영계획서
대학(원)장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 인
내 역(품목) | 관련교과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실험실습비 관리대장 [학과(부)별]
대학(원)장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 인
일 자 | 사 용 내 역 | 관련교과목 | 사용금액 | 예산잔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3] <개정 2013. 7. 24>
비품(기계기구포함) 관리대장
① 품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과(부)(전공)
②비품 분류 번호 | ④ 적요 | ⑤ 수량 | ⑥ 단가 | ⑦ 금액 | ⑧ 현재량 | ⑨ 사용 장소 |
비고 | 확 인 | |
③구매(폐기) 년 월 일 | 학과(부)장 (전공주임교수) | 시설관재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품(기계기구포함) 관리대장 기재 요령
1. 품명 : 가능한 한 통일된 표준 용어를 사용하고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예) 원심분리기(Centrifuge)
2. 비품분류번호 : 분류번호가 작성될 때까지 기재하지 않는다.(시설관재팀에서 부여)
3. 구매년월일 : 비품이 구매된 후 검수한 날짜를 원칙으로 한다.
4. 적요 :
가. 비품의 고유 모델번호, 규격, 제조번호, 제작처 등 중요사항을 기재한다.
나. 동종과 같은 모델, 규격 등일 때는 반드시 제조번호(S/N)를 기재한다.
다. System이나 Set 단위로 구매도니 경우 그에 따른 부속물도 전부 기재한다.
라. 폐기 및 변동사항 발생시 : 폐기 및 변동으로 인한 감소시에는 적요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적색으로 표기하여 현재량에서 공제한다.
5. 수량 :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단위는 대, 개, Sys, Set 등으로 기록한다.
6. 단가 :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7. 금액 : (수량 × 단가)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8. 현재량 : 신규구매 및 폐기 등 가감한 현재의 누계량을 기록한다.
9. 사용 장소 : 사용하는 실험실습실명을 기록한다.
10. 비고 : 기타 참고사항,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11. 확인 : 이 란은 재물 조사시 확인 날인한다.
[별표 4]
소모품 수급대장
대학(원)장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 인
결 재 | 수 불 연월일 | 적요 | 단가 | 수취 | 불출 | 잔고 | 비 고 | |
물 품 관리자 | 물 품 출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품명은 적요란에 기입한다.
2. 단가는 구매의 경우 구매 가격을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