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2 학생 준칙에 따른 시행 세칙
학생 준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13-07-24 16:23
학생 준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13. 7. 24
제1조(학생증)
1. 신입생 및 편입생
1) 학생증 발급신청서를 배부 받아 작성한다
2) 탈모의 상반신 증명사진 1매를 해당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4. 7. 24>
3) 교부시에는 등록필 영수증을 제출한다.
2. 복교생, 재입학생
1) 복교, 재입학 허가 일로부터 5일 이내 학생증 발급신청서를 배부 받아 이를 작성 후 해당 대학 교학팀에 신청한다. <개정 2014. 7. 24>
2) 교부시 등록필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3. 재발급 절차
1) 학생증 재발급 신청서 및 각서를 배부 받아 작성한다.
2) 소정의 재발급료를 지불한다.
3) 삭제
제2조 삭제 <2008. 5. 1>
제3조(카드 작성)
1.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2. 학생신분카드
1)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발급 받은 후 3)을 기재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4. 7. 24>
2)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한다.
3) 기재사항은 학적,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가족 및 보호자 기재사항, 경력, 종교, 동아리활동, 병역관계, 교우, 거주지 약도 등이다.
3. 학생개인 병적카드
1) 학생신분카드 이면에 기재한다.
2) 기재사항은 병적사항, 학생서약서 등이다.
제4조 (개인광고) 학생 단체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