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6 홍보물 게시에 관한 내규
홍보물 게시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13-07-24 16:32
홍보물 게시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13. 7. 2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의 학문적 분위기와 주위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칙에 부합된 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학생 준칙 제5조,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1조에 의거하여 개인 및 학생단체의 홍보물을 게시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홍보물이라 함은 학생복지처장으로부터 홍보물 제작(발간) 및 배부허가를 받고 교내의 게시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게시물로 정의한다.
제3조(게시범위) ① 현수막 게시범위는 다음과 같다.
1.전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예술, 체육행사
2. 본교 학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행하는 행사
② 게시물 게시범위는 다음과 같다.
1.상기 1항에 준하는 행사
2.학과 학년 단위 및 동아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외부단체 행사를 위한 현수막의 게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게시물의 게시는 외부단체 대표자의 의뢰원을 지참하고 홍보물에 검인 받은 단체에 한하여 학생복지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④ 본교 단체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고교 동창회, 지방학우회)이 친목을 위하여 연고가 있는 특정 교수로부터 행사지도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학생복지처장은 게시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조(홍보물 제작)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단체는 홍보물 제작(발간) 및 배부에 대해 학생복지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검인) 제작허가를 득하여 만들어진 홍보물은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의 검인을 받은 후 게시물을 받은 후 게시될 수 있다. <개정 2013. 7. 24>
제6조(홍보물 제한 매수) 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은 전체행사에 대해 1매로 국한한다.
②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5매 이내
2. 학과 또는 동아리 활동 행사일 경우 3매 이내
3. 외부단체 행사일 경우 2매 이내
제7조(홍보물 게시기간) ① 홍보물 게시는 행사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② 행사 주관 단체의 학생대표는 지정된 시간 내에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게시문) 홍보물에 사용될 글자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보호 및 책임) ① 허가를 얻어 게시판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학생복지처 업무내규 중 상벌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② 상기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학생복지처장은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유보)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내규는 1981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6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9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