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8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08-05-01 16:35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1983. 11. 25
개정일 : 2008. 5. 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76조, 제77조에 의거하여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에 따르되 학업성적, 출결상황 및 미등록 등의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포상 또는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이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 받을 수 있다.
1.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4. 기타 포상 추천을 받은 학생
제4조(포상의 발의) 위 제3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 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과장 의견서 1부
제5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교의 교육방침을 위배한 학생
2.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3. 타 학생에게 학생지도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4. 삭제 <2008. 5. 1>
5.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학 생.
6. 그밖에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6조(징계의 발의) 위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1부
3. 지도교수 의견서 1부
제7조(징계의 구분) 징계에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단, 유기정학은 3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분담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개시일로부터 해제일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③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개시일로부터 해제일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제적 이외의 징계기간 중 특별지도를 거부하거나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에는 제적처분을 한다.
제9조(심의 절차) 포상자와 징계자에 대한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포상 대상자
가. 학생복지처장은 포상대상자로서 제3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 추천되면, 그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학생복지처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포상 심의시 포상등급, 포상사유서 등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다.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결과를 품의서로써 부총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징계대상자
가. 학생복지처장은 본 세칙 제5조의 징계대상 학생을 제6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도 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 발의한다.
나. 학생복지처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대상 학생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다.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품의서로써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징계의 해제) 학생복지처장은 분담 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해제통보를 한다.
제11조(통보) 포상은 공개, 징계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복지처장은 위의 사실을 분담지도교수, 학과장, 해당 부서 및 학부모와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유보)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결의(재적위원회과반수 이상의 찬성)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8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