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9 시험 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시험 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제)개정일 : 2000-08-16 16:37
시험 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제정일 : 1981. 6. 11
개정일 : 2000. 8. 16
제1조 본 규정은 학생의 올바른 수험태도를 지도하며 수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부정 행위자 징계에 관한 기준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본 규정에 의거 직접 징계한다.
제3조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2주간의 유기정학에 처하며 부정행위 발생 이후 시험과목은 응시 무효 조치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고 쓰는 자.
3.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기타 물품을 이용하여 답안 작성을 한 자.
4. 컨닝페이퍼 및 책상, 벽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보고 쓴 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행한 자 .
제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하며 시험부정 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발생 이후의 시험과목은 응시 무효로 조치한다.
1. 삭제
2.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행한 자.
가. 대리 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케 한 자.
나. 시험장 외부에서 답안을 작성하여 투입하거나 이를 동조한 자.
다. 답안지를 교환하여 작성한 자.
라. 감독자의 검인을 위조하거나 훼손한 자.
마.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행한 자.
제5조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감독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행한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제6조 상기 조항에 저촉되어 처벌받은 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기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처벌 일로부터 상실, 정지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행위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