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15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6:43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제정일 : 2004. 7. 1
개정일 : 2013. 7.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무분장 규정 제 11조의 3의 제1호 멀티미디어 교육과 관련되는 기자재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대여 및 제재
제2조(대여 자격) 대여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제외)
2. 본교 교직원
3. 정보지원처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제3조(대여품목) 대여 품목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팀(이하 ‘교육지원팀’이라 함)에서 관리 운영하는 교육용기자재 전품목(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노트북PC, 무선랜카드 등)에 한한다. <개정 2013. 7. 24>
제4조(대여 수량, 기간, 시간 및 대여료) 교육용기자재의 대여 수량, 기간, 시간 및 대여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보지원처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대여 수량은 1인 1개(기)로 한다.
2. 대여 기간은 정보지원처장이 별도로 정하고, 대여 마지막 날 16:00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여 가능 시간은 9시30분에서 16시까지 한다.
(09:00 ~ 09:30 : 대여 준비 교육용기자재점검 , 16:00 ~ 17:00 : 대여 마감 교육용기자재점검)
4. 대여료는 선불로 하되, 정보지원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대여신청) ① 교육용기자재 대여시에는 신청서(별표1)와 학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용기자재 대여희망자에 대하여 학칙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대여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허가하지 않는다.
1. 타인 명의 신청
2.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제6조(대여연장) 사용자가 대여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 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예약이 있을 시에는 예약자에게 우선 대여한다.
제7조(연체료) ① 교육용기자재의 반납일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경고 조치하며 경고누적 2회시에는 6개월 동안 대여자격을 정지한다.
② 연체료는 10일까지 누적 부과하며, 11일째 이후는 분실로 간주하여 변상 처리한다.
③ 연체료는 대여료의 2배를 부과한다.
제8조(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교육용기자재 대여에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이 따른다.
1. 모든 교육용기자재에 대한 사용자 실수로 분실 및 파손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2. 교육용기자재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한 제품과 동일한 기종의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3. 교육용기자재가 파손된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 영
제9조(촬영 후 결과물에 대한 운영)
1. 촬영, 편집에 대한 작업을 교육지원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는 정보지원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7. 24>
2. 교육지원팀에 의뢰하여 제작이 완성된 영상물은 복사본 1점을 교육지원팀에서 보관 관리한다. 단, 편집까지 교육지원팀을 통해 완성한 경우에만 한한다. <개정 2013. 7. 24>
3. 복사본은 교육지원팀에서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상영하거나 영상물 일부를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4>
4. 제2항에 해당되는 작품의 경우 본 교육지원팀의 로고를 작업결과물에 삽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4>
5. 작업 결과물의 모든 판권은 제작자(의뢰자)에게 있으며, 본 항에 규정되지 않는 모든 영상물의 활용은 사전에 제작자(의뢰자)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작품 제작자(의뢰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