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17 로봇게임단 운영 규정
로봇게임단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8-04-20 00:00
로봇게임단 운영 규정
제정일 : 2008. 5. 1
전부 개정일 : 2013. 7. 24
개정일 : 2018. 4.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로봇게임단(이하 "로빛“이라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로빛단원(이하”단원“이라함)의 선발과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2조(조직) 로빛을 운영하기 위하여 단장, 부장,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조(단장과 부장) ① 단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로빛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1. 10>
② 부장은 로빛의 원활한 운영과 대. 내외 활동을 지도하고 로빛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로빛의 학술적 자문에 응한다.
③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로빛 운영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는 교원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빛 종합 발전계획 및 우수 단원 육성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학교생활관리에 관한 사항
4. 단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로빛의 활동(대회출전 포함)에 관한 조정 및 지도
6. 단원의 관리에 관한 제반 사무
7. 로빛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제6조(운영위원회 소집과 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로빛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과 사업추진 전략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① 자문위원회는 단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한다.
② 위원은 본교 교무위원급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원) 본 로빛의 업무는 대외국제처 대외교류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5. 11. 10, 2018. 4. 20>
제 3 장 단원의 자격과 임무
제9조(주장) 단원을 대표하는 주장을 둔다. 단장은 단원의 신임을 받고 부장이 추천한 단원을 주장으로 임명한다.
제10조(선발) 제5조2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조건의 학생을 선발한다.
1. <삭제 2014.11.25>
2. 본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한 학기 수습 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15. 11. 10>
제11조(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단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1. 본교 대외 홍보
2. 로봇의 대중화 선도
3. 로봇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제12조(탈단) 단원은 원칙적으로 탈단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탈단이 가능하다.
1. 심신 상실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인이 탈단를 원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승인을 얻은 자
제 4 장 수업 및 활동
제13조(수업) 단원의 수업은 본교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출석인정 요청) 단원이 국내외의 중요한 훈련 및 경기(대회)에 참가 하게 될 경우 주장은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장을 경유, 단장에게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교무처장에 통보하며 해당 교과 담당교수는 과제물을 부과하여 수업이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활동 및 졸업) ① 단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활동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단원은 부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졸업은 본교 학칙에 따르며 징계에 의해 환수 의무가 있는 자는 사유 및 의무가 해소할 때 까지 졸업이 유보된다.
제16조(휴학 및 복학) ① 단원은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원하는 단원은 운영위원회에 일반휴학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한다. 일반휴학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특전 및 상벌
제17조(특전)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 장학금 지원
2. 국내외 경기에서 학교를 대표하여 출전
3. 국내외 경기 준비 및 출전에 따른 제 경비 지원
4. 로봇제작비 및 기술 향상에 필요한 지도와 학문 연구 지원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
② 휴학 중인 단원에게는 상기 특전이 제공되지 않는다. 일반휴학 단원이 복학할 때 단원으로서의 혜택은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군입대 휴학 단원이 복학할 때에는 상기 특전이 유지된다.
제18조(포상) 단원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활동에 열성적이고 팀의 사기 진작과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무단이탈) ① 단원이 제11조와 제15조의 역할 및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를 무단이탈이라고 한다.
② 단원의 무단이탈 행위의 일차적 판단은 부장이 결정하고 해당 단원에게 경고한 후 단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경고 통보 이후 해당 단원의 무단이탈 지속 여부 및 개선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징계)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다.
1. 단원으로서 태만 불성실한 단원
2.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단원
3. 무단이탈한 단원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 정지, 제명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는 ①항에 해당하나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자격정지는 경고, 징계로는 미흡하다 판단되는 경우
3. 제명은 자격정지 징계기간 동안 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거나 자격정지, 징계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①항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경고는 부장이 결정하고, 누적 경고 2회 이상인 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위 징계를 논의할 수 있다.
④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에 대한 기간과 수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①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준하여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⑥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징계 기간 동안 제17조의 특전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21조(제명 및 환수) ① 단원은 제20조 징계 수준과 범위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② 제명 통보 받은 자는 선발된 이후 지급받은 장학금 및 기타 지원금 전액을 통보일 30일 이내에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명된 자가 환수 결정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제 6 장 기타
제22조(포상금 관리) 로빛이 대회에 출전하여 획득한 포상금 중 7할은 로빛 발전기금으로 입금하고, 3할은 팀 운영을 위한 경비 또는 개인 성과급으로 사용한다.
제23조(저작권) ① 로빛과 관련된 유 무형 자산 일체의 소유권,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본교에 귀속된다.
② ①항의 자산을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 취득 또는 침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③ 다음 각 호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또한 법적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1. 운영위원회를 기만 또는 기망하여 상기 재산권의 활용 승인을 득한 경우
2. 로빛 소속 당시의 결과물을 소속이 변화된 시점 또는 이후에 활용하여 상기 자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전면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