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19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3-12-12 16:47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
제정일 : 2013. 12.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구성원의 사회봉사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사회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광운대학교 사회봉사단(이하‘사회봉사단’이라 한다)의 명칭은‘다솜’이라 한다.
제3조(조직) 사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운영위원회를 두고, 사회봉사단에 학생봉사대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사회봉사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단의 운영을 위해 담당자를 두며, 학생복지팀 사회봉사 지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 2 장 사회봉사운영위원회
제5조(사회봉사운영위원회 구성) ① 사회봉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봉사단장이 된다.
② 사회봉사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사회봉사단장, 사회봉사 지원업무 담당자, 학생봉사대 대장 및 부대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사회봉사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대외협력기관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로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봉사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사회봉사운영위원회 기능) 사회봉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봉사단의 기본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2. 사회봉사 프로그램 및 봉사기관 선정
3. 기타 사회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사회봉사단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사회봉사운영위원회 소집) 회의 소집은 사회봉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제8조(사회봉사운영위원회 의결) 사회봉사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학생봉사대
제9조(학생봉사대원 선발) ① 학생봉사대원은 매 학년도 1학기 개강에 맞추어 선발한다.
② 학생봉사대원 선발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진행하며 심사위원은 학생복지팀장, 사회봉사단 담당자, 학생봉사대 대장으로 한다. ③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단장이 위촉한다.
제10조(학생봉사대 조직) 학생봉사대에 봉사팀을 두고, 모든 대원은 하나 이상의 봉사팀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11조(학생봉사대 구성) ① 학생봉사대에 대장과 부대장을 두고 각 봉사팀에 팀장을 둔다.
② 학생봉사대 대장, 부대장, 팀장은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2조(학생봉사대 회의) 필요 시 학생봉사대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봉사팀장이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사회봉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학생봉사대 의결) 학생봉사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학생봉사대 회의 및 의결을 거쳐 사회봉사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