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21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규정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19-06-26 00:00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정일 : 2019. 6.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외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행위의 사전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대학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활동”이라 함은 대학 본부,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회, 동아리 등의 주관으로 지도교수 또는 행사승인자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이 동행하여, 대학캠퍼스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학생들을 소집하여 행하는 활동(OT, MT, 수련회, 체육대회, 답사, 견학 등)을 말한다.
2. “인권침해행위”이라 함은 신체적, 문자·언어적, 성적 가해행위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일반·특수대학원 소속 학생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교외활동의 신청 및 승인) ① 동아리는 학생복지처장, 학과(부) 및 단과대 소속 학생단체는 학과(부)장 또는 학장, 기타 행사는 각 행정부서의 기관장으로부터 교외활동에 대한 행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사 주관 부서 및 단체, 기관은 교외활동 시작 1주일 전까지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계획과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외활동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승인권자는 안전사고예방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동행지도의 원칙) 대학 본부 또는 총학생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외활동은 교직원이 동행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그 밖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시 교직원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의 의무) 행사 주관 부서 및 단체, 기관은 관련부서에 본교가 가입 중인 보험 보상적용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확인하고, 보상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상한도액이 참여인원 대비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처리) ① 행사 주관 부서 및 단체, 기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메뉴얼」에 따라 초동 조치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소속 기관장과 학생복지팀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학생복지팀은 제1항의 사고 사실을 학교본부에 보고하고 그 경중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을 보고한다.
③ 인권침해행위의 처리는 행사주관부서와 인권침해 관련 부서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교통안전
구분 | 항목 | 점검(교육) 내용 | 확인 |
차량 및 운전자 | 차량서류 |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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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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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태 점검 |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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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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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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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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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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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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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안전교육 비상대처 |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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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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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약 | 약품비치 |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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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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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망 | 비상 연락망 |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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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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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점검
단계 | 점검사항 | 확인 |
답사 |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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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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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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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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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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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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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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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후 |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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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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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단계 | 점 검 사 항 | 확인 |
답사 |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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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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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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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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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후 |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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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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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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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점 검 사 항 | 확인 |
사전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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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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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본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사실과 틀림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으며, 안전사고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점검일 . . . 점검자 (직위)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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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 이행 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