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5 동해문화예술관 공연장 운영 세칙
동해문화예술관 공연장 운영 세칙
(제)개정일 : 2014-07-15 16:58
동해문화예술관 공연장 운영 세칙
제정일 : 1999. 5. 10
개정일 : 2014. 7. 15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이하 ‘동해문화예술관’이라고 한다) 대극장/소극장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시설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동해문화예술관 운영자와 대관자가 상호 성실한 원칙에 입각하여 본 세칙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사장소, 시설설비, 부대시설을 대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운영세칙을 인정하고 동해문화예술관의 대관승인을 받아 동해문화예술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③ 동해문화예술관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대관은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연습대관, 행사대관(학교행사 및 각종행사)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연도 개시 전에 동해문화예술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승인, 확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며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4조(무료대관 범위) 무료대관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 대학교 공식행사.
2. 우리 대학교 학생복지처에서 인정한 학생회 및 학생동아리 행사.
3. 우리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학회논문학술 발표대회.
4. 광운학원 산하 교육기관(매년 졸업식,입학식을 포함한 대극장 2회 무료)<개정2014.7.15>
제5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각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동해문화예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행사 중 발생한 추가사용료는 동해문화예술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동해문화예술관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해문화예술관의 승인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100% 반환)
2. 동해문화예술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반환)
3. 대관자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합당한 이유로 동해문화예술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50%반환)
제6조(공연시간) 동해문화예술관 개관시간은 09:00-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신청) 대관 신청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대관 신청서[별표 1]
2. 행사대관(예식, 세미나 등) 신청서[별표 2]
3. 대관(취소, 변경) 신청서[별표 3]
4.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별표 4]
5. 동해문화예술관(무료) 사용신청서 [별표 5]
6. 공연대관 계약서 [별표 6]
7. 정기대관 신청자는 공연계획서 1부를 작성하고 공연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관승인 및 계약) ① 대관승인 및 계약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동해문화예술관장의 전결로 한다.
② 대관승인 여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동해문화예술관은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동해문화예술관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동해문화예술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⑤ 공연대관의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시에 총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다. 단 잔액은 행사시작 전까지 입금해야 한다.
제9조(대관신청 제한, 승인취소) ① 동해문화예술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동해문화예술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불법시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운영세칙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3. 이 운영세칙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5. 이 운영세칙을 위반 할 때
제10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동해문화예술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연내용 변경금지) ①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 신청서를 심사하여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된 사용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으로 간주한다.
2. 계약되지 않은 일자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2조(시설설비 변경금지 및 철거) ① 대관자는 동해문화예술관의 시설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동해문화예술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동해문화예술관은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동해문화예술관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또한 철거 및 폐기에 대하여 변상하지 않는다.
④ 대관자는 무대 및 객석 내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중 동해문화예술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동해문화예술관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안전사고가 야기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대관자는 공연장 부대시설 파손시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⑤ 동해문화예술관은 대관기간중(공연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동해문화예술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14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동해문화예술관에 관련된 사항은 동해문화예술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판촉 및 사인회 등) ①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동해문화예술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리셉션 등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해문화예술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공연진행 협조) ① 대관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연시작 최소 1주일 전에 진행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연 당일 진행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③ 대관자는 공연장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효력) 본 운영세칙은 동해문화예술관과 대관자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대관을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지닌다.
제18조(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운대학교 규정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19조(관할법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광운대학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위반시의 책임) 본 운영세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위반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199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연 대 관 신 청 서
신청인 | 단체명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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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 명 | (인)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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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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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공연명 |
| 장 소 | 대극장?소극장 | |||
공 연 일 자 | 부터 까지 ( )일간 | 공 연 회 수 | 회 | ||||
준 비 기 간 | 부터 까지 ( )일간 | 출 연 인 원 | 명 | ||||
공연(행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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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희망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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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혹은연혁 (별지첨부 요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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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공연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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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문화예술관 결재란 | 계 | 차 장 | 팀 장 | 관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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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행 사 대 관 신 청 서
신청인 | 성 명 |
| 연락처 | ☎ ☎ | ||||||||
주 소 |
| 주민등록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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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일 시 |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 사용기간 | 일간 | |||||||||
행사명 |
| 사용장소 | 소극장?대극장 | |||||||||
참가인원 | 명 | |||||||||||
부 대 시 설 | 냉.난방 | 기본조명 | 음 향 | 마이크 | 빔프로젝 터 | 피아노 | 주 차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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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행사대관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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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행사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2. 대관자는 행사일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3. 대관자 부주의로 인한 기물손상은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신청한 행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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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문화예술관 결재란 | 계 | 차 장 | 팀 장 | 관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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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 관(변경.취소)신 청 서
신 청 인 | 단체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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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 명 | (인) | 주민등록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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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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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준 비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
공 연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 |||||||
공 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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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상세히 기재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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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귀 광운대학교 문화공연장이 승인한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일정변경?취소?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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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문화예술관 결재란 | 계 | 차 장 | 팀 장 | 관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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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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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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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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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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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품 명 | 수 량 | 사 용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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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화 번 호 : 핸드폰/호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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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동해문화예술관 사용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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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 연락처 | ☎ ☎ | ||||||||||||
학 년 |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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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 사용일 | 일간 | ||||||||||||
행사명 |
| 사용장소 | 소극장?대극장 | ||||||||||||
참가인원 | 명 | ||||||||||||||
부대 시설 | 냉?난방 | 기본조명 | 음 향 | 마이크 | 빔프로 젝 터 | O.H.P | 피아노 | 무 대 바 톤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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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해문화예술관 사용을 신청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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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행사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2. 대관자는 행사일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대관자 부주의로 인한 기물손상은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신청한 행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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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확인 | 동해문화예술관 결 재 | 담 당 | 차 장 | 팀 장 | 부 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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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공연대관 계약서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공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관자 (이하 “을” 이라한다)는 상호 신의와 성실한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공연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갑”은 “을”의 대관신청서에 의한 대관자임을 인정하고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사용권리를 보장한다.
2. “을” 은 본계약 제1조의 대관사용에 있어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관리운영 세칙을 사전숙지하고 이에 동의한바, 동 규정에 명시된 제반조항 및 본 계약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한다.
3. 총 대관료 원 중, 50%를 계약금액으로 원을 입금하고 잔액은 공연시작 전까지 납부 할 것을 확약한다.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세칙”에 따르며 동 운영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동해문화예술관 운영규정 및 일반관행과 관례에 따르되, 분쟁 발생시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5. 상기 계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갑” “을”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 -1 주 소:
주최(주관)단체명: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장: (인) 대표자: (인)
동해문화예술관 대관료
2013학년도 기준
사용장소 | 행사구분 | 전일 대관료 | 냉,난방 (시간당) | 오물 처리비 | 전일 대관초과 사용료 | 음향 | 조명 |
빔프로젝트
| 행사준비 및 연습공연 |
대극장 2005석 | 기획사.기업종교,관공서 대중음악 | 4,000,000 | 5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300,000 | 대관료 50%적용 |
교육기관 | 2,500,000 | ||||||||
순수공연 | 2,000,000 | ||||||||
소극장 398석 | 기획사.기업종교.관공서 대중음악 | 900,000 | 3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대관료 50%적용 |
교육기관 | 600,000 | ||||||||
순수공연 | 500,000 | ||||||||
비고 |
1. 전일 대관시 기본대관 시간 09:00 이전 18:00 이후 사용은 기본 초과사용 대관료 적용 2. 법인 산하 기관 년2회 무료 사용하고 이후 사용대관료는 50% 적용 3. 이용시간 및 대관료는 대관 사용자 편익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조정 할수 있음. 4. 행사준비 및 연습공연 대관은 전일 대관만 가능 5. 대관료는 VAT 별도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