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16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00:00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일 : 1998. 5. 25
개정일 : 2019. 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광운대학교 학칙 제98조(부속교육기관), 직제규정 제24조의8(국제교육원의 조직)에 근거하여,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이하 "본 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1, 2013. 12. 12, 2018. 8. 22>
제2조(직무)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9. 3. 24, 2018. 8. 22>
1. 외국어 및 한국어 강의에 의한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개정 2019. 1. 23>
2.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운영<개정 2019. 1. 23>
3. 외국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연계 외부기관 위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19. 1. 23>
4. 외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평가, 교수법 연구개발, 출판물 간행 및 관련 행사 개최 <개정 2019. 1. 23>
5.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개정 2019. 1. 23>
6. <신설 2018. 8. 22><삭제 2019. 1. 23>
7. <신설 2018. 8. 22><삭제 2019. 1. 23>
8. <신설 2018. 8. 22><삭제 2019. 1. 23>
9. <신설 2018. 8. 22> <삭제 2019. 1. 23>
10. <신설 2018. 8. 22><삭제 2019. 1. 23>
11. <신설 2018. 8. 22><삭제 2019. 1. 23>
12. <신설 2018. 8. 22><삭제 2019. 1. 23>
제3조(적용범위) 본 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장,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학팀을 둔다.<개정 2005. 5. 1, 2013. 12. 12, 2019. 1. 23>
② 본 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비전임교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강사는 대학 규정 또는 본원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며, 조교는 조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2013. 12. 12, 2019. 1. 23>
③ <항번호 변경 2013. 12. 12><삭제 2019. 1. 23>
제5조(원장) ① <삭제 2018. 8. 22>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교학팀) 교학팀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교학팀장과 직원을 둔다.<개정2013. 12. 12, 개정 2019. 1. 23>
제7조(교, 강사 등) ① <삭제 2019. 1. 23>
② <개정2013. 12. 12><삭제 2019. 1. 23>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 라 한다).
② 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 교학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국제교육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 8. 22, 2019. 1. 23>
제9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원 관리?운영의 중요방침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계획 및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제정 및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를 요하는 중요 사항
제11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의 2(소위원회) 위원회는 제10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99. 3. 24>
제 4 장 강좌 운영
제12조(강좌개설 및 운영) ① 본 원은 본교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개정 1999. 3. 24, 2019. 1. 23>
② 개설강좌에 따른 정원, 수강자격, 선발방법, 수업연한, 수료증 수여 등 세부 운영 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 23>
제13조(강좌 정원) <삭제 2019. 1. 23>
제14조(수강자격) <삭제 2019. 1. 23>
제15조(선발방법) <삭제 2019. 1. 23>
제16조(수업연한) <삭제 2019. 1. 23>
제17조(수료증 수여) <삭제 2019. 1. 23>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6 장 기 타
제20조(기타) ① 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원 분장사무 중 일부 업무를 제 3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3>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개정 2019. 1. 23>
제21조(규정 개정) 본 규정은 국제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