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6 글로컬교육센터 운영 규정
글로컬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4-17 00:00
글로컬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19. 4.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글로컬교육센터(이하 ‘글로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글로컬센터는 본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세계화하고 글로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문의 제 영역간 학제적 소통 및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본교의 영어 및 기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사업
3. 본교 학생 및 교원의 글로컬 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학술 교류 사업
5. 기타 글로컬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조직
제3조 (기구) 글로컬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팀을 둔다. 운영팀에는 운영팀장과 팀원을 둔다.
제4조 (센터장) 글로컬센터의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글로컬센터 소속교수) ① 글로컬센터에 특별 전임교원,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글로컬센터 소속교수는 학교에서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임인 자를 교내?외의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
③ 글로컬센터 소속교수의 예우와 임기 및 책임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글로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글로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글로컬센터장과 글로컬센터 소속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글로컬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글로컬센터의 관리?운영의 중요방침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글로컬센터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글로컬센터의 학술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글로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세칙) 글로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