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2장 부설기관5-2-16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제)개정일 : 2011-07-29 18:10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제정일 : 2006. 6. 1
개정일 : 2011. 7.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문서에 대한 총장의 결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가지며 책임을 진다.
제3조(내부위임) 위임 전결권자는 단장, 부단장, 팀장으로 구분하며 내부 위임 전결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7. 29>
제4조(중요사항) ① 이 규정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거나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뚜렷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정책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는 그 전결권자의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7. 29>
단 위 업 무 명 | 업 무 내 용 | 총장 | 전결권자 | ||
단장 | 부단장 | 팀장 | |||
산학협력단 운영계획 수립 | 산학협력단 운영계획 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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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 위촉 및 해촉 위원회 관련 일반적인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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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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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 제안(신청, 계획)서 제출 연구 계약 체결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연구(중간,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 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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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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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 관리
| 직원(정규직) 채용 직원(비정규직) 채용 직원 퇴직 직원 승진 직원 연봉 책정 및 보수 책정 직원 근무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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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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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관리
| 근태 연가 및 휴가 국?내외 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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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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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장 직인 관리 | 단장 직인 및 사용인감 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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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관리 | 직무발명 신고, 승계 및 권리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위임 지식재산권 비용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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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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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기술이전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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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업 무 명 | 업 무 내 용 | 총장 | 전결권자 | ||
단장 | 부단장 | 팀장 | |||
연구비 중앙관리
| 연구비 실행예산서 연구비 청구서 및 각종 신청서 연구비 지출 의뢰서/결의서 (500만원 이상) 연구비 지출 의뢰서/결의서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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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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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술활동 지원
| 교수 학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계획 및 선정 논문게재 지원 및 외부연구과제 신청경비 지원 신청 논문게재 지원금 및 외부연구과제 신청경비 지출 기타 학술활동 지원금 신청 기타 학술활동 지원금 지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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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적 관리
| 연구업적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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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자료 발간
| 연구지원 자료 수집 및 관리 연구지원 편람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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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 및 보고 | 통계 자료 작성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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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운영지원
| 연구소 설립, 통합 및 폐지 연구소 평가 및 지원 기본 계획 연구소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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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예?결산 및 회계
| 자금예산서 및 결산서 일계표(대체결의서) 현금 및 제예금 관리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발전기금보고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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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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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내 일반예산 운영 | 일반예산집행(200만원초과) 일반예산집행(2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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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문서보관 및 관리 사무분장 및 제반 행정서식 보관 제증명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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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직원”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