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02-03-21 14:01
기획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83. 12. 1
개정일 : 2002. 3.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제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기획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1.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구, 조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에 관한 사항
4. 시설, 건설기본계획(예산규모, 건물크기, 장소 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및 집행 통제(총괄예산 및 정책사업예산 등)에 관한 사항
6. 각종 대회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
8.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 3. 21>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기획분과(장?단기발전계획, 기구ㆍ조직 및 제도개선)
2. 업무조정분과(규정, 정원, 교육이념, 기타)
3. 예산분과(총괄예산 및 정책사업예산 등)
4. 건설분과(시설, 건설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5. 홍보분과(대외홍보 및 섭외)
제5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