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6 건설위원회 규정
건설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02-06-01 14:06
건설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97. 02. 19
개정일 : 2002. 06.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제위원회 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가. 신축, 증축, 개축 계획
나. 예산편성
다. 설계 및 감리
2. 각종 공사의 공사절차 및 진행사항
3. 각종 공사의 하자 발생시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총무처장,학생복지처장 등 당연직 위원과 해당건물 책임자와 총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 2인과 교원 2인으로 한다.<개정 2002. 6. 1>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시 보충인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