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7 공간위원회 규정
공간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6-08-11 14:09
공간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97. 10. 20
개정일 : 2016. 08.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제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1. 학교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운영부서에서 공간조정 요구에 관한 사항
4.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공간조정이 불가피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으로 한다.<개정 2016. 8. 11>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6인(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관리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평가팀장)과 전임교원 중 4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6. 8. 11>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