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9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8-21 00:00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 1994. 3. 2
개정일 : 2019. 8. 21
제1조(목적) 광운대학교 학칙 제16조의 2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개정 2019.08.2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입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있어 부정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개정 2019.08.21>
2. 대책에 따른 입학전형 관리의 감시
3. 학교당국의 자체 입학전형 감사시 지원기능 수행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관계자 회의 참석) 위원회는 필요시 본 대학 교원이나 직원, 입학 전형에 관계되는 외부인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밀보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8조(예산) ①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 관리부서의 예산 항목에 본 예산을 삽입한다.
② 예산집행은 간사의 기안에 따라 부위원장, 위원장, 총장이 결재함으로써 집행한다.
제9조(행정사항)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및 관련 서류는 위원회의 임무 종료시 입학전형 관리부서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③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