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08-01-15 14:59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8. 1.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24조의 3 및 광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에 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인
② 제①항의 각 추천 주체는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위원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조(활동기간) 위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날로부터 개방이사 선임이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개방이사 및 감사 1인을 추천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위원회에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④ 법인으로부터 감사 중 1인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1인을 단수 추천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감사 1인의 추천을 요청받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전략기획과장이 맡는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법인 정관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