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3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6-01-08 15:02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8. 12. 10
개정일 : 2016. 01.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47조에 따라 본 대학교에 설치된 교직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교직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이 된다.<개정 2012.12.04., 2016. 1 .8>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12. 10, 2012.12.0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과정의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인제니움학부대학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12.04., 2016. 1. 8>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