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4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내규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내규
(제)개정일 : 2010-12-07 15:05
교수업적평가위원회 내규
제정일 : 2010. 12. 7
제1조(목적)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 7조(평가기준)에 의거,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학(원)장 또는 학부장을 포함하여 부교수 이상의 교수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 구성이 어려운 기관이 발생할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에 하나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승진 및 재임용 심사인 경우 평가 대상 본인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특수한 분야의 평가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원)장은 타 단과대학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매년 학기 시작 15일전에 구성하며, 이를 교무처 교수지원팀으로 통보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으로 하며 회의의 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3조(회의) ① 평가위원회는 학기 중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중 궐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학장은 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수업적보고서의 검토와 확인
2. 교수업적자료의 검토와 평가
3. 평가업적과 관련한 기준에 대한 해석
4. 필요 시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근무양정 평가
제6조(관계자의 회의참석)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0. 12. 7>
본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