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6 법무위원회 운영 규정
법무위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1-08-24 15:10
법무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 2011. 8. 24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광운대학교 법무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교의 제반업무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한 적정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며, 본교가 추진하는 각종 협약체결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가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협약체결 등에 대한 법적 검토
2. 법률 분쟁 및 소송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법적 대응
3.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법률적 지원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및 외부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수석위원 및 간사) ① 위원 중 수석위원을 두어 법무자문을 관리한다.
② 기획평가팀장을 간사로 두어 회무처리를 담당하게 한다.
제7조(자문 및 회의) ①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총장이 요구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본교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자문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자문수당은 정기수당과 개별수당으로 구분하며, 수당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협조요구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
2. 관련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및 의견개진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