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9 경력개발 및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규정
경력개발 및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9-08-21 00:00
경력개발 및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2. 8. 21
개정일 : 2019. 8.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졸업 예정자(졸업자 포함)의 진로지도, 경력개발 , 취업을 위한 대책과 지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력개발 및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1.23, 2019.08.21>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경력개발 및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칭한다.<개정 2019.01.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진로지도, 경력개발, 취업지도를 위한 기본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08.21>
② 단과대 및 학과와 연계된 진로지도, 경력개발, 취업지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9.08.21>
③ 진로지도, 경력개발, 취업지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9.08.21>
④ 취업결과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진로지도, 경력개발, 취업지도 및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개정 2019.08.21>
⑥ 현장실습 기본정책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19.01.23>
⑦ 실습기관 신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9.01.23>
⑧ 실습학생 선발 및 현장점검 등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9.01.23>
⑨ 현장실습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9.01.23.>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01.23., 2019.08.21>
②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단과대에서 추천하는 1인, 인재개발원장, 취업전담교수, 경력개발팀장 및 현장실습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1.23, 2019.08.21>
④ 간사는 경력개발팀 또는 현장실습지원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9.01.23>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반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