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0 교육대학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교육대학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3-04-19 15:18
교육대학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3. 04.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47조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부전공 및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대학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된다.
제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부전공 과정 및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및 검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제반사항
제5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교학과 직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