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3 광운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광운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4-04-18 15:22
광운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4. 4.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및「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운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광운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KWU-IACUC: Kwangwoon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시설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이 광운대학교에서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및 과제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의 확인 및 평가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본교 교수 및 외부인사 중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부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본교 교수 및 외부인사
4.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외부 인사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실험동물의학 또는 유사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책임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기관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
① 본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등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8.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④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사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결과를 원안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반려로 결정한다.
⑤ 심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실험 수행)
① 제9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광운대학교 소속 연구소, 연구자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총장이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내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평가 할 수 있으며, 시정 권고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정권고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시설 운영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총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제14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4년 4월 18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