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5 청렴자문위원회 규정
청렴자문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16-11-23 00:00
청렴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6. 1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의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단, 아래 1호, 2호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별 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부정청탁/금품 등의 수수의 신고확인/종결처리
2.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한 공개여부
3. 부정청탁/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의한 징계처분 요청
4.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5.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6. 그 밖에 총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의 정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탁방지담당관(당연직)
2. 교원 2명
3. 직원 1명
4. 외부전문가 1명
② 위원회 의장은 청탁방지담당관이 한다.
제5조(자격) 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요건을 갖출 경우 가능하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법적 소양이 있는 사람
2. 4급 이상의 직원으로 기획/총무/교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한다.
제7조(사임)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8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장이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 내용을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 및 간사는 회의내용과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대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