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7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8-08-22 00:00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 2018. 8.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ⅴ.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3. 학위수여 절차에 따라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에 관한 학칙 재·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전공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의 대상 전공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장을 포함한 전공 전임 교수 3인 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장의 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될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회의 시작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 학칙 재개정 담당자로 지명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심의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심의자료, 심의결과 등 관련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