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기타7-0-1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개정일 : 2009-11-21 15:25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최종개정일 : 2009. 11. 21.
광운대학교 총동문회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광운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01.03.02. 개정)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01.03.02. 개정)
제3조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08.11.15. 개정)
② 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두고 지역 및 직장 등에 지회를 둘 수 있다.
(01.03.02. 개정)(08.11.15. 개정)
제4조 (사업)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회보 및 간행물 출판 사업
③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08.11.15. 개정)
④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광운전자공과대학, 광운공과대학, 광운대학, 광운대학교와 광운대학교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졸업자로 한다.(97.02.28. 개정)(01.03.02. 개정)(08.11.15. 개정)
② 준회원은 본조 제①항의 재학생과 수료자로 한다.(01.03.02. 개정)(08.11.15. 개정)
③ 특별회원은 광운대학교 교수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득한다.(01.03.02. 개정)(08.11.15. 개정)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갖는 다.(08.11.15. 개정)
②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총회를 방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의장에게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진술서를 제출한다.(01.03.02. 개 정)(08.11.15. 개정)
③ 본회의 정회원은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정회원 이외의 회원은 입회비를 회원 가입 시 납부하여야 한다.(01.03.02. 개정)(08.11.15. 개정)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관련규정과 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08.11.15. 개정)
제 3 장 조직 및 임원(08.11.15. 개정)
제7조 (조직 및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08.11.15. 개정)
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 등의 회의체를 둔 다.(08.11.15. 개정)
②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 회장단, 부회장단, 이사단 등의 회장 의사결정 자문역을 둘 수 있다.(08.11.15. 개정)
③ 본 회칙 제6장에 의한 지부와 지회를 둔다.(08.11.15. 개정)
④ 임원은 다음과 같다(08.11.15. 개정)
1. 고문(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임회장)약간명(08.11.15. 개정)
2. 명예회장(최기 전임회장)2명(08.11.15. 개정)
3. 자문위원(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써 회장이 선임)약간명(08.11.15. 개정)
4. 회장 1명
5. 감사 2명
6. 부회장 50명 이내
7. 수석부회장 1명, 상임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08.11.15. 개정)
8. 이사 100명 이내(08.11.15. 개정)
9. 총무이사, 기획이사, 장학이사, 재정이사,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체육이사, 여성이사 등의 상임이사 8명(08.11.15. 개정)
제8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한다.
(05.11.08. 신설)(09.11.21. 개정)
②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05.11.08. 신설)(09.11.21. 개정)
③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은 본 회칙 제7조 ④항 6에 속한자 중 모교 졸업 후 20년이 경과한 동문으로서 회장이 선임한다.(08.11.15. 개정)
④ 상임이사는 본 회칙 제7조 ④항 8에 속한자 중 모교 졸업 후 10년이 경과한 동문 으로서 회장이 선임한다.(08.11.15. 개정)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에도 그 후임이 선임 될 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연임 될 수 있다.(01.03.02. 개정)
④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01.03.02. 개정)
① 고 문 :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② 명예회장 :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③ 자문위원 :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08.11.15. 개정)
④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 감 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맡으며,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01.03.02. 개정)
⑥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중 졸업 선임자 그리고 사무총장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01.03.02. 개정)(08.11.15. 개정)
⑦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를 관장하여 본회 실무를 총괄한 다.(08.11.15. 개정)
⑧ 총무이사 :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서 사무국의 회무를 담당한다.(08.11.15. 개정)
⑨ 기획이사 : 본회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08.11.15. 개정)
⑩ 장학이사 : 본회의 장학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08.11.15. 개정)
⑪ 재정이사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08.11.15. 개정)
⑫ 대외협력이사 : 회원 친교 및 대외 교섭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08.11.15. 개정)
⑬ 홍보이사 : 본회의 회지 등 발간물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08.11.15. 개정)
⑭ 체육이사 : 본회의 체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08.11.15. 개정)
⑮ 여성이사 : 여성 회원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08.11.15. 개정)
제 4 장 회의(05.11.08. 신설)
제11조 (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와 이사회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서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01.03.02. 개정)(05.11.08. 개정)
제12조 (총회) 총회의 구분에 따른 개최는 다음과 같다.(09.11.21. 개정)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매년 4/4분기에
개최 한다.(99.10.30. 개정)(05.11.08. 개정)(08.11.15. 개정)
② 총회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 및 예ㆍ결산과 회장 및 감사 선임 등의 결과를 보고 받는다.(09.11.21. 개정)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이사 10명 이상을 포함한 회원 100명 이상이 동의한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05.11.08. 개정)(08.11.15. 개정)
제13조 (총회 의 기능) 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다음사항을 보고 받는다.
(05.11.08. 신설)(09.11.21. 개정)
① 사업 및 예ㆍ결산 결과(05.11.08. 신설)(09.11.21. 개정)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임 결과(05.11.08. 신설)(09.11.21. 개정)
③ 회칙 개정 결과(05.11.08.신설)(08.11.15. 개정)
제1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하며 정기이사회는 년2회로 하되 매년 1/4분기와 4/4분기에 개최한다.(05.11.08. 개정)(08.11.15. 개정)
②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05.11.08. 신설)
③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05.11.08. 신설)(08.11.15. 개정)
④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회 구성원 2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05.11.08.개정)(08.11.15. 개정)
제15조 (이사회의 의결 및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09.11.21. 개정)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05.11.08. 신설)
② 사업 및 예ㆍ결산 안 승인(05.11.08. 신설)(09.11.21. 개정)
③ 입회금 및 회비의 한도(05.11.08. 신설)
④ 회장 및 감사의 선임(05.11.08. 신설)(09.11.21. 개정)
⑤ 회칙 및 규정의 개정(05.11.08.신설)(08.11.15. 개정)(09.11.21. 개정)
⑥ 지부 및 지회의 설치 승인과 효력 인준(05.11.08.신설)(09.11.21. 개정)
⑦ 회원의 상벌(05.11.08.신설)
제16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01.03.02. 신설)(08.11.15. 개정)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05.11.08. 신설)(05.11.08. 개정)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상임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05.11.08. 신설)
(08.11.15. 개정)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해당업무가 종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08.11.15. 신설)
② 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해당 상임 이사가 위원장 또는 간사를 겸임 할 수 있다.(08.11.15. 신설)
제18조(집행부회의) ① 집행부회의는 본회의 업무진행 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시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소집하여 운영한다.
(08.11.15. 신설)
② 집행부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해당 상임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 한다.(08.11.15. 신설)
③ 집행부회의 결과는 업무진행 전 또는 진행 후 상임이사회에 해당 상임이사가 보고한다.(08.11.15. 신설)
제 5 장 재정
제19조 (수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년 회비와 분담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 한다.(08.11.15. 개정)
② 본회의 입회비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시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각 지부 ㆍ 지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05.11.08. 개정)(08.11.15. 개정)
④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및 유지로부터 보조를 청할 수가 있다.
⑤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01.03.02. 개정)
⑥ 상기 제①항 중 년 회비는 종신회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는 년 회비의 10년분으로 한다.(08.11.15. 개정)
제20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회기년도 개시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1.03.02. 개정)
제 6 장 지부 및 지회
제21조 (지부 ㆍ 지회의 설치) 본회는 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 각 시군구와 직장, 졸업동기 및 모교동아리(단체포함)등 회원 상호간 모임별로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01.03.02. 개정)(08.11.15. 개정)
① 지부ㆍ지회는 20명 이상 정회원이 포함된 회원의 연명으로서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01.03.02. 개정)(08.11.15. 개정)
② 지부ㆍ지회의 규칙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효력을 발생한 다.(08.11.15. 개정)
③ 회칙 제22조(지부ㆍ지회의 임무)와 제23조(지부ㆍ지회의 권한)의 효력은 본조 ⓛ항의 설치 승인 후 본조②항의 효력 인준 시 의결된 년ㆍ월ㆍ일로부터 발생 한다.(09.11.21. 신설)
④ 지부ㆍ지회가 3년이상 설치목적의 합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할때는 이사회 의결로 제적처리 한다.(08.11.15. 신설)
제22조 (지부 ㆍ 지회의 임무) ① 지부 ㆍ 지회는 임원과 회원의 변동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본회로 보고하여야 한다.(01.03.02. 신설)
② 지부 ㆍ 지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05.11.08. 신설)
(08.11.15. 개정)
제23조 (지부 ㆍ 지회의 권한) 지부 ㆍ 지회의 대표는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01.03.02. 신설)(08.11.15. 개정)
제 7 장 상벌
제24조 (제명 및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25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 한다.
제26조 (시행) ⓛ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94.06.11.)
②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95.03.04.)
③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97.02.28.)
④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99.10.30.)
⑤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1.03.02.)
⑥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5.11.08.)
단, 제17대 총동문회 회장선출에 한해서 회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8.11.15.)
⑧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