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학칙 내 관련 조항 규정 명칭 수정 나. 재학연한 폐지에 따라 재학연한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유급된 학기에 대한 연한 포함기준 수정 다. 입학연도별/단과대학(학과)별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동북아대학 국제학부 및 정책법학대학 국제학부 이수학점표 수정 라. 국제학부 전공이수학점 변경내용 명시 1) 2013학번 신입생(66학점) 2) 2014학번-2015학번 신입생(54학점) 3) 2016학번 신입생(45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