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 광운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_개정 내역
광운대학교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개정 사유>
가. 편입학 여석산정 관련 산정방식 변경
1) 2013학년도 편입학부터 일반편입학 모집인원 산정방식 변경
2) 2014학년도 편입학부터 학사편입학 모집인원 산정방식 변경
3) 이에 편입학관련 학칙을 교육부 ‘편입학 전형 기본 방침’과 일치시키기 위함
나. 공학프로그램 졸업 요건 변경
1)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이수학점 조정에 따라 공학프로그램 졸업요건 개정
2) 2016학년도 교양 이수체계 개편에 따른 공학프로그램 교양(전문교양) 졸업요건 개정
다. 정보과학교육원 학점은행제 관련 학칙 변경
1) 총장명의 학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등 제/개정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
라. 국제통상학부 모집단위 세부전공명 변경
소속 | 모집단위 | 세부 전공명 | 비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경영대학 | 국제통상학부 | 한일통상전공 | 국제통상전공 |
|
한중통상전공 |
마. 부속기관 신설 및 기타 기관 폐지
1) 행복(공공)기숙사를 관리를 위한 ‘생활관’을 신설하고, 기존 기숙사 준비 조직이었던 민자사업추진단은
폐지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