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2. 광운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및 시행세칙_개정 내역
대학원 통합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7-17 00:00
1. 개정일자 : 2017. 7. 17
2. 주요 내용
가. 학?석사연계과정 조항 신설
나. 전과 학생의 학점인정 관련 사항 변경
다. 제18조(휴학 및 복학)
개정 전 | 개정 후 |
④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기간(2년)은 상기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신청은 임신 중에만 가능하다. | ④ 임신?출산?육아?창업을 위한 휴학기간(2년)은 상기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휴학신청은 임신?창업 중에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