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2. 광운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및 시행세칙_개정 내역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7-17 00:00
Attachment 2-0-4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_신구조문.hwp
1. 개정일자 : 2017. 7. 17
2. 주요 내용
가. 전과 후 해당학과에서 인정받은 이수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적용
나. 전과 후 해당학과에서 미인정받은 이수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적용
다. 일반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과목은 졸업사정 시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