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3. 대학원_개정 내역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2-27 00:00
1.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사운영 내규 제33조 3항 논문제출 연기에 따른 연구등록비에 관한 내용 상세화 및 제41조
학위논문제출 내용 수정 보완
나. 학사운영 내규 제43조 1항의 전공필수 학점 수정 보완
다. 학사운영 내규 제48조 2항, 3항, 제49조 장학금 규정 보완
라.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학사운영 내규 제56조 [별표3] 이수과목 및
학점 변경
마. 전공폐지 및 신설에 따라 학사운영내규 제62조 [별표4]자격종별과 취득요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