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4. 일반행정_개정 내역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8-10-24 00:00
주요내용
가.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학생상담실’->‘학생상담센터’)으로 부서명에 대한 자구 조정, 전문성 강조를 위한 호칭 정리가 필요함
나. 동등한 관계(예, 학생-학생)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사과 및 중재를 원하는 건에 대해 학생상담센터에서 일차적 조정 역할을 하여 효율적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