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4. 일반행정_개정 내역
현장실습 운영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8-08-22 00:00
Attachment 4-3-27 현장실습 운영 규정_개정-180822.hwp
1. 개정일 : 2018. 8. 22
2. 주요내용
가. 전공선택 및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는 현장실습 학점 범위를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이수구분 및 인정범위 추가 나.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 성적심의를 위한 절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