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4. 일반행정_개정 내역
교육만족도조사 운영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7-17 00:00
Attachment 4-1-33 교육만족도조사 운영 규정_입안서.hwp
1. 제정일 : 2017. 7. 17
2. 제정사유
가. 광운대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통합적인
관리 및 질 제고를 위함
나. 교육만족도 조사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