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4. 일반행정_개정 내역
CCTV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Attachment 4-1-29. CCTV설치운영에 관한 규정_170222.hwp
<개정 사유>
CCTV 화상정보는 기계용량 등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유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