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9-04-17 00:00
Attachment 13. 심의13 (4-2-37)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_개정-교수.hwp
주요 내용
가. 병가의 연간 허가 기간 조정(연 1월->3월)
나. 요양을 위한 병가 허가 기간 조정(연 2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