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직원인사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8-04-20 00:00
1. 주요 개정 내용
1) 5급 이상, 6급 이하로 구분되어 있는 정년을 만61세로 일원화
가. 제20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61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학기말로 한다.
2)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직원 명예퇴직 규정」으로 일원화
가. 제29조의2(명예퇴직) 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 명예퇴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