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교원인사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8-04-20 00:00
1. 주요 개정 내용
1) 별표 1, '가. 승진 및 재임용',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승진 및 재임용 기준 신설
2) 별표 1, '나. 정년보장교수 승급',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승급 기준 신설
3) 개정내용 적용 기간 및 연구필수 요건 설명 추가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변경 교원은 소속변경 후 최초학기 개시일로부터 4년(8학기까지) 동안을 변경 전 소속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속변경 후 4년 초과(9학기부터)는 변경 후 소속 학과(부) 기준 적용함
* 인문사회과학 계열로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소속 변경한 교원은 SCI급 주저자 연구필수 요건을 SCI급 공동저자 논문으로 대체가능